그분이 판매하면서 1달안에 하자가 있는것은 배상해준다고했어요.
운전해보니 앞부분 뚜껑열면 어느곳에 기름이 세더군요.
그 곳 수리하고, 뒤쪽에 후진거울이 본래 파손되서 그것달고했더니 130,000이 나왔는데,
이런말하기 죄송하지만 그분들은 꼭 폭력배같아서 무서워서 환불해달라는 전화를 못하고 있어요.
남편은 그까짓돈 얼마된다고 전화하느냐고 오히려 뭐라해서 더 말 못하겠어요.
제가 왜 이글을 올리느냐면,
큰맘먹고 전화해도 그분이 사정하면 제가 그기에 말려들기만 할뿐이라는걸 뻔히 알기때문에...
처음부터 큰소리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쪽에서 꼼짝못하고 입금해주게요.
제 성격이 너무 유해서 항상 불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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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하자가 있어서 고친것 판매상에게 받을수있나요?
돈받을수있을까요 조회수 : 263
작성일 : 2008-10-29 12:32:54
IP : 220.92.xxx.10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10.29 12:38 PM (121.138.xxx.29)계약서 상에 1달이내 파손부분 배상된다고 명시하셨다면 영수증을 함께 첨부하겠다고 전화드리면 될것 같네요. 살때부터 깨진 거울은 손보는게 당연한 것 같네요. 시간끌어서 한달 지나지 마시고 미리 말할걸 생각하신후 전화하셔서 하고싶은 말씀 먼저 하시고 답변들으시면 될 것같네요.
2. ..
'08.10.29 2:42 PM (220.90.xxx.241)고치기 전에 미리 판매상에게 전화해야 합니다.
어디어디 고장났다고,그럼 판매상이 자신이 거래하는 단골 카센타에서 저렴하게 고쳐주더군요.
멋모르고 고쳤다고 했다가 그렇게 말도 안하고 아무데나 가서 여기저기 고쳐오면
혹시 바가지 썼을수도 있고 자기네는 거래하는데가 있어 싸게하는데 말도 안하고
고치면 곤란하다고 하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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