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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문제로 인한 소송

왕 궁굼해 조회수 : 289
작성일 : 2008-10-27 15:29:31
작년에 경기도의 작은 면적의 토지를 매매했는데, 중간에 본인이 그 땅의 소유자라며 왠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 아버님이 분명 사신지가 거의 30년이 넘었구만,,,  알아보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서류는 일정시대때꺼더라구요.  어쨌든 계속 우기는 바람에 그 쪽에서 민사로 소송을 걸어서 지방법원에서 7개월에 걸처 우리 쪽이 승소했는데, 이번에 또 항소를 했네요. 이번에는 대법원으로 올라갔다는데,,, 얼마나 오래걸릴까요?
제가 너무 법에 문외한이어서요. 빨리 해결돼야하는데,,, 경기도 안좋고,,, 혹시 그 방면으로 잘아시는 분있음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IP : 76.93.xxx.16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음냐
    '08.10.27 3:57 PM (211.106.xxx.132)

    우선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이던 아니던 아버님의 땅주인이라는건 변하지 않을겁니다;
    그 사람이 진짜 소유자고 그 땅을 판 사람이 가짜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등기를 확인해보셨을거고 등기된 권리자에게 구입하셨다고 하면
    등기된 권리자가 실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등기로 공시된 권리자를 믿고 선의 무과실하게 구입하
    셨다면 선의의제3자는 취득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이라 예외는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정은 자세히 몰라서 뭐라고 하기 힘들지만.. 애초에 그런걸 넘어서..;
    자주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 하셨기 떄문에 시효취득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뭐.. 정확한 사정도 모르고 법지식도 미미하여 확신은 못하겠지만..
    대법원까지 가던지 어찌했던지 승소하실건 확신합니다.

    다만 문제라면 소송이라는게 상대방에게 피차 피곤하게 하는것이고..;
    상대방이 느낌상 실소유자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보통은 적절한 수준의 보상을 해주고 서로 무마하는게 보통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떤사람이 시효취득한 경우 원 주인에게 보상해줄 필요는 없지만-법상으로는 보통 시효취득하면 땅값이 얼마를 물어주는게 관례입니다)

    아마 상대편도 승소가능성도 없을거라는걸 알고 소송하기도 피곤하니.
    적절히 합의를 보고 싶어할거고..아마도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하시는 분이라면
    애초에 그걸 노리고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니 적절한 가격을 정해서 합의보시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신다면..
    뭐..
    끝까지 가는 수밖에 없겠지만..보통 다 '합의'를 원할겁니다

  • 2. 음냐
    '08.10.27 3:59 PM (211.106.xxx.132)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셨다면..;
    대법원의 편제상 신속한 재판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은 각오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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