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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비를 사기치는 부동산 아저씨 어쩌죠?

이지은 조회수 : 1,183
작성일 : 2008-10-22 17:28:17
얼마전에 2억원에 집을 팔았어요.
양도세 때문에요...

근데 집을 팔면서 전세를 구해 달라고 했는데...
아저씨가 깜박하고 잊어버리셔서 시간이 지나...
나중에 전세가 없어서 60만원 월세를 한달 살고
이번주에 전세를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결국 아저씨 때문에 우리가 월세를 살게 된거죠...

하여튼...우여곡절 끝에 이번주에 이사를 가는데..
복비를 100만원인데...
미안해서 10만원 깎아주신다네요. 그래서 90만원....

근데 제가 알아본 봐에 의하면
복비는 80만원이거든요...

이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청에 확 고발해 버릴까??? 싶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얼마나 우스워 보웠으면
이렇게 거짓말을 하나 싶고...

내일 아저씨를 만나러 가야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IP : 125.180.xxx.62
1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영수증
    '08.10.22 5:31 PM (118.223.xxx.6)

    끊어달라하세요.
    만약 규정보다 더 받으면 제재가 가해지는 걸로 알고있어요.

  • 2. ㅎㅎ
    '08.10.22 5:31 PM (58.226.xxx.122)

    아니면 잘 몰라서 구청에 물어봤더니 80만원이라고 하시던데요.. 하면서 영수증 끊어주세요 하세요 ^^"

  • 3. ##
    '08.10.22 5:36 PM (118.220.xxx.8)

    초과수수료 받는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사유라고 들었어요.

  • 4. 아주 간단한 방법
    '08.10.22 5:38 PM (203.229.xxx.160)

    아주 간단한 방법을 가르쳐 드리자면 .....일단 80만원 아닌가 물어보세요....
    90만원이라고 이야기 하면 90만원 영수증 끊어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영수증 사진찍어서 구청에 인터넷 민원 하나 올리면 ...전화옵니다.....
    제발 부탁이니...계좌번화 가르쳐달라고.....
    그이유는 .....만약에 규정보다 더 받으면 부동산면허상에 불이익이 오기때문입니다...
    복잡하게 시시비비 가릴거 없어요.......

  • 5. 달라요
    '08.10.22 5:46 PM (59.11.xxx.50)

    복비는 동네마다 좀 달라요
    4% 받는곳 있고 5% 받는곳 있어요
    근데 깍아달라고 하시면 깍아주시기도 하는데
    분당인데 같은 동네에서도 가격이 다르던걸요

  • 6. ㅋㅋ
    '08.10.22 5:48 PM (218.147.xxx.115)

    복비가 동네마다 다르다는 건 말이 안돼죠.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정해진게 있는데요.
    정해진 걸 무시하고 자기들 맘대로 좀 더 받고 좀 덜 받고라면 모를까.

    아주 간단한 방법님 말씀대로 하심 되어요~

  • 7. Lliana
    '08.10.22 5:51 PM (124.5.xxx.32)

    다들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진행하면 될 것을.
    이미 방법은 위에서 언급 됐으니 원글님 마음에 달렸네요.

  • 8. ...
    '08.10.22 6:10 PM (121.131.xxx.171)

    부동산 괘씸하죠
    참 좋으신 분도 계시지만...대부분은 집값올려 한탕 잡으려고 중간에서 사기치는 조직들...
    여기 그 10만원 및 월세 60만원도...부동산 주인이 사기친 것 같네요
    참...나쁜 사람들이예요

  • 9. 근데
    '08.10.22 7:19 PM (222.235.xxx.224)

    아무리 부동산 아저씨가 전세 구해달란걸 잊어버려도 원글님네는 뭐하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집이 구해지는지 알아봐야 할 의무는 원글님이신거 같은데...제가 이상한건가요?^^;;
    글구 복비는 위에님처럼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알아서 원칙대로 받습니다. 거기서 10만원 깎아다라 하세요~

  • 10.
    '08.10.23 2:26 AM (211.109.xxx.59)

    법정수수료외 받으면 죄가 무거워요. 전 집 옮기면서 부동산이 법무사끼고 돈 이중부담시키는거도
    신고한다고 받아냈어요. 법무사 내역서 영수증도 꼼꼼히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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