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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관련된 엄마의 전화번호를 저한테 묻는데요

명의도용 조회수 : 548
작성일 : 2008-10-20 10:21:39
저희 친정엄마가 예전부터 항상 밖에서 문제를 잘 일으키세요
결혼 전에도 한번 친구한테 노름 빚 꾸었다가 못갚으니까 엄마 주민등록증하고 도장 빌려줘서 그 친구가 엄마명의로 대출금 통장을 만들게 해서 한번 난리가 난적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뭔가 무슨 일을 저지른것 같은데 저한테는 말을 안하시더라구요
핸드폰은 제 이름으로 개통해 드린것을 쓰고 계신데 자꾸 그거 관련한 전화가 오니까 아예 핸드폰 안받고 사시다가 얼마전에 전화번호 바꿔달라고 하셔서 바꾸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네요
엄마가 명의를 빌려줬는데 그걸로 누가 신용카드가맹점을 개설했는데 저희 엄마가 예전에 진술을 했었고 제 전화번호까지 알려줬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엄마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저한테 전화번호를 묻는 거였습니다.
제가 엄마의 바뀐 핸드폰 전화번호를 안가르켜줘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가요?
IP : 203.247.xxx.51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하바나
    '08.10.20 11:11 AM (116.42.xxx.253)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마도 다른분들도 어머님이 얼마만큼 범죄사실에 가담한지 알수가 없기에
    답글이 못하시는 것 같네요
    일단 피해자가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서 경제팀(금융사건 전담)에서 피해자, 피의자 및 참고인 등의 조사가 이뤄집니다. 만약 님의 어머님이 모르고 단순하게 정말로 명의만 빌려주었다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요
    보통 전화연락이 않되면 경찰서에서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먼저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것이
    순서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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