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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너무 속상해서 써요. 남의 생일기념 상품권 같은거 가져가지 마세요

속상해요 조회수 : 1,761
작성일 : 2008-10-08 12:07:54
누군지 모르지만,
남편이랑 제 생일에 맞춰 나온 회사의 베이커리 상품권
남편이 받질 못했는데
도저히 누가 가져갔는지 따져 물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그거 뭐 얼마나 된다고 남자 체면 구긴다구요.

ㅠ.ㅠ
솔직히 그게 상품권이라 모양새가 덜 웃기지... 만약 그게 기념일 꽃바구니로 가정해봐요.
내 앞으로 나온건데 그거 자기 집에 가져가는거랑 뭐가 달라요.


그것도 한번도 아니고 두번씩이나 가져간걸 보면 남편이 이런데 신경 안쓰나 보다 하고
슬쩍 하시는것 같은데...

저 진짜 속상하거든요.

제 생일이라고 회사에서 준건데
왜 남의 생일기념선물을 중간에서 가로채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정말.....
벌 받으실꺼에요.

제가 그 근처 해당제과점 가서 상품권 쓴 사람 누군지 알아볼려다
남편말로다 너무 치사 해서 관둡니다.

ㅠ.ㅠ

제가 너무 유치하죠?

IP : 61.108.xxx.218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이궁
    '08.10.8 12:26 PM (121.131.xxx.70)

    유치하긴요..너무 못된 사람이네요

  • 2. 아뇨
    '08.10.8 12:36 PM (164.125.xxx.41)

    유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그리 사는 그 사람 인생이 불쌍타 생각하십시오.

    그런 케잌이나 빵 들고 오는 사람을 배우자로 둔 사람은 또 어떻겠습니까?
    벌 안받아도 불쌍한 인생이니 잊으시고 액땜했다 치시면 위로가 되실런지요.

  • 3.
    '08.10.8 12:36 PM (125.186.xxx.143)

    회사마다 그런거 잘 챙기는 사람들이 있죠-_-.. 주는 부서에 못받았다고 야기하면 되지않을까요?

  • 4. Lliana
    '08.10.8 12:36 PM (58.143.xxx.131)

    인격 수양이 덜 된 사람이 많네요.
    그런 양심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리고 그 빵이 맛이었을까 궁금하네요.

  • 5. 체면이라고
    '08.10.8 1:08 PM (210.96.xxx.223)

    생각하시지 마셨으면..정당한 권리지요. 게다가, 생일 상품권이라도 회사에서는 기타 혜택으로 기록되어서 수입으로 잡히고, 그만큼 과세 효과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5만원 상품권을 못 받은 차원이 아니라, 덤으로 세금도 5만원X 세율만큼 더 내는 것일지도 몰라요.

  • 6.
    '08.10.8 2:24 PM (61.78.xxx.31)

    알아보셔야 해요.
    남편분이 다른 여직원한테 줬을 수도 있으며 케이크사서 다른 분한테
    줬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보셔야 함.
    받아간 사람, 쓴사람.

  • 7. 예전에
    '08.10.8 2:40 PM (123.111.xxx.22)

    울 남편 회사 여직원도 그런 사람 있었어요.
    자기가 나눠주는 업무였는데
    나눠주면서 '안 쓰시잖아요, 그냥 저 주시면 안돼요???' 그러면서 나눠준다네요.
    울 남편은 꼭꼭 받아왔습니다만...

    '뭐 필요없으면 줄 수도 있지만, 너무 그러니 주기 싫어진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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