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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간통이 성립되나요?

맘아파 조회수 : 1,355
작성일 : 2008-10-06 21:33:51
절친한 친구가 2006년에 애가 없는 상태에서 합의이혼을 했습니다.
며칠전 그 친구가  전남편이 몇달전에 재혼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구요.
힘들어 하던 친구가 오늘 알게 된 사실..
2002년경부터 그당시 미스였던 재혼한 상대녀 집에 전남편이 들락거렸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친구에게 그 나쁜 놈이 온갖 빌미로 이혼을 요구해서 몇년을 힘들게 살다가 결국은 이혼을 했던 거였는데 지금 정황상으로는 간통임에 확실합니다.
이혼한지 몇년 지난 이 시점에 명백한 증거자료 없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친구와 제 생각엔 간통죄 성립이 안 된다면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 그 남자가 회사에서 잘리도록 하는 게 최선이라고 여겨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혜를 좀 주세요.
IP : 121.168.xxx.160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장준혁
    '08.10.6 9:50 PM (58.145.xxx.144)

    이미 이혼한 후에 예전 결혼시의 불륜을 가지고 간통죄로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죄가 안될 것 같은데요....
    간통이란 말 그대로 결혼관계에서의 불륜 상태인데 이미 이혼했으니
    이젠 남이나 다름 없잔아요..또한 된다고 한들 증거 수집도 만만치 않고
    억울해도 참으셔야 할 것같네요..

  • 2. 산사랑
    '08.10.6 9:52 PM (118.46.xxx.16)

    화가 나더라도 걍~ 깨끗이 잊으시는게 좋겠네요..

  • 3. sandy
    '08.10.6 10:03 PM (124.5.xxx.34)

    법적으로 간통 고소 가능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빨리 변호사와 상담해 보세요

  • 4. 맘아파
    '08.10.6 10:04 PM (121.168.xxx.160)

    네.현실적으로 잊는 게 최선이기도 한데요.
    끝까지 못할 짓 했던 그 인간에 대해서 정말 착한 제 친구가 처음으로 치를 떠는 모습을 보였고,그간 당했던 수모를 생각하니 분이 안 풀린다고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하는 걸 보니 저도 참을 수가 없군요..

  • 5. 억울하시겠지만
    '08.10.6 10:05 PM (121.131.xxx.127)

    들락거렸다
    지금 정황상으로 볼때
    는 명백한 증거가 아닙니다.
    통정의 증거를 지금 시점에서 제시하시기가 어려우시리라 봅니다.
    친구분 위로해 주세요.......

  • 6. 잘모르지만
    '08.10.6 10:08 PM (121.183.xxx.96)

    간통이든 잘리게 하든 둘다 어렵지 않을까요?


    법률구조공단이나 그런쪽에 무료라도 한번 알아보세요

  • 7. ...
    '08.10.6 11:23 PM (219.255.xxx.52)

    최고의 복수는 내가 행복하게 사는것... 그 다음의 복수는 깨끗이 잊어 주는것..

    하지만...가장 좋은 복수는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고 잊는 것입니다.

    내가 증오할수록..그 사람은...부담감 없이 살아갈 겁니다.

    내가 행복하게 살고..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 주거나 잊ㅇ을때..

    이것 보다 더 좋은..그리고 최고의 복수는 없습니다.

    복수한다고..직장에 알리거나...고소 할수록....상대 방은...이혼 잘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어리석어 지면 공멸하거나 내 혼자 자멸할 뿐입니다.

    무엇 보다 그런 사람을 위해...직장에 알리는 수고 조차 아깝지 않다면

    아직 복수보다는 미련이 남아 있는 겁니다.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수를 할수 있습니다.

    애증...증오가 남아 있다면 아직도 욕심이나...애정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에게 가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증오도 남을 리 없습니다.

  • 8. 역으로 당 할수..
    '08.10.6 11:39 PM (58.76.xxx.10)

    옛날 그집에 들락 거렸다 해도 간통이라고 말 할 수없지요
    정확한 물증이 있더라도.. 시효도 넘 겼고..

    그리고 회사 못 다니게 방해(?) 한다고 해도
    이혼 해서 끝나 남남이 된 이상
    감정정으로 가면 잘못하면 상대방에서 명예훼손 이나
    모욕죄, 인신모독 등으로 역 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끝난지 오래 되었으니 마음 편하게 잊는게 더 좋을 듯 하네요..

  • 9. ㅠㅠ
    '08.10.7 8:33 AM (122.32.xxx.71)

    윗글 ...님 말씀이 정말 맞습니다.넌 내게 이젠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면 그거야 말로 멋진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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