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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의 전세 아파트(질문수정)
1억 4천 전세입니다.
아파트가 네 개동 인데 그 네개동에 걸쳐 35억 정도 근저당이 잡혀 있다는데요.
전세권 설정하면 그 근저당이 풀리는 건가요? 아님 예로 203호 에 들어 간다면 203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권
리가 일순위로 있다는데 전세권 설정하면 말소가 되는지 아님 그냥 권리만 있다는 건지
문제는 없을까요 . 매매가는 2억 2~3천 정도 되는 아파트 입니다.
좀 갈쳐 주세요. !!
1. 어설픈 지식으로..
'08.9.25 7:02 PM (125.187.xxx.238)전세권 설정과 근저당권은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말소시키려면 집주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갚고난 뒤 말소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권을 설정했다고 무조건 1순위로 권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두신 듯 한데요... 확정일자와 근저당권이 설정된 날짜가 중요해요.
둘 중 어느게 먼저 설정되었느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두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전세 보증금이 1순위가 되는거구
반대의 경우라면 근저당권 설정된 금액이 1순위가 된 겁니다.
현재 확정일자를 받아두신 집에 실제 거주하고 계신다면
전세권을 설정한 것과 대항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쪽으로 잘 모르긴 하지만... 지금까지 주신 정보로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장 문제가 될 때는 집주인이 돈을 못 갚아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인데,
이 경우 집값과 우선순위, 근저당된 액수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 근저당권이 확정일자 이후에 들어온 거라면 안심하셔도 될 듯 한데...
(은행같은 데서 근저당으로 돈 빌려주면서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테니까요.)
반대의 경우라면 한 번 알아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2. 어설픈지식으로 2
'08.9.25 7:47 PM (121.168.xxx.153)현재 금융권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님이 전세를 확정일자만 받고 들어온거 같으네요..
윗분도 말씀해주셨지만, 이런경우 님은 후순위가 되기때문에
빚을 못갚을경우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님은 후순위가 됩니다.
근데 집값이 비싸서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빚을 변제하고도 님 전세보증금이 충분하다면 문제가 안됩니다.
문제는 집값으로 빚과 님 전세금을 다 변제 받지 못할경우이고요.
그리고 압류등의 법적행위(사업하는 회사로서는 당연히 일어날수 있는 일이고요)로는
근저당이나 전세금은 후순위로 밀려날수도 있어요.
지금이라도 전세권설정하셔서 근저당권자 다음순위라도 를 보장받으세요..
(확정일자는 법적효력에서 제한적입니다...꼭 전세권 설정을 지금이라도 받으세요...사람들은 종부세등만을 가지고 뭐라하는데
서민을 위해 꼭 실현되어야할 법중의 하나가 전세권설정이 당연시되어야 하는 사회적 분위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집주인이 근저당권자에게 빚을 다 갚으면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계약기간안에 아무 사건이 안일어나길 바래야지요...너무 걱정은 하지 마세요3. 계약자 명의가
'08.9.25 7:47 PM (118.37.xxx.93)회사라면 실거주자가 전입하고 확정일지 받아도 우선순위가 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잇습니다.
집근처 부동산에 상담해보셔요.
집과 관련된 생활법률은 그 쪽이 빠르겟네요 소송 등 아주 전문적인 사안이 아니라면.4. 그런집은
'08.9.25 10:05 PM (125.181.xxx.51)실제로 문제가 많아요.
실거주자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놔도 법에 보호를 받을 수도 없구요.
전세금 떼이기 딱 좋아요~
저희 옆 아파트에도 그런 아파트가 있는데... 그래서 전세를 내놔도 전세가 안나가고...
회사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요즘은 하루걸러 하나씩 건설회사가 망하는 시대이니...신중하셔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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