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 정산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대리로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워낙 관례가 그렇고..세무서나 회사 등등 모두가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니..
회사에서 해준다는 개념은 확실히.
2. 그러므로 본인이 서류를 못 챙기고 제출 못하고..설령 회사에서 대신 해주면서 빼먹은 것이 있어도
하소연할수 없습니다..왜냐? 원래는 개인이 해야 하는것 회사 경리과에서 도와주는 것이므로.
3. 그러므로 중도 퇴직할 때나 회사를 옮길 때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4. 회사를 연말 정산 하기 전에 그만 두면...
중도 정산을 합니다.. 중도 정산은 이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정도 되는 사람이 6월 까지만 직장에 다니고 그만 두었다면
6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 회사에서 중간 정산을 하고 환급을 해줍니다.
이때는 대부분 환급을 받습니다.
왜냐?
보통 월급에서 원천징수 하는 세금은 1년 동안의 소득을 전제로 원천징수로 세금을 일단 받습니다.
그러므로 1억의 연봉, 즉 소득을 예상해서 세금을 원천징수 했는데
6월까지만 다녔다면 소득은 6천만원 밖에 안되니..
6월까지만 다녔다면.....그동안 원천징수를 보통 다른 사람보다 2배로 세금을 낸 셈이니
당연 대부분 환급이 됩니다.
5. 그런데.....일단 직장을 6월까지 다니고 그만 두고 당해년도에는 다시 직장을 구하거나 소득이 없었다고
가정하면...이때 소득 공제 항목은 계속 발생합니다...즉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는 다른 요인들..
예를 들어 장마나...소득공제 금융 상품 등등.
이럴때는
1) ...회사에 다시 부탁해서 하든지.
2) 회사에서 다시 해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2008년도에 이런일이 생겼다면 2009년 5월달에 소득세 추가경정 신고 혹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환급을 더 받으면 됩니다. 물론 원천징수 영수증과 관련 서류 모두 갖추어 내야 합니다...
이때...만약...중도에서 한 중간 정산에서 세금이 0원으로 나오지 않아야 다시 환급 받을 세금이 있는데 ----
다시 말해 중간 정산해서 환급을 받고도 낸 세금이 남아 있어야 당연히 환급 받을 세금이 더 있게 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잘 보시고..."결정 세액"이 얼만지 확인하면 됩니다.
결정 세액이 수천원 정도이거나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고생스럽게 (인터넷으로도 할수 있어
복잡하거나 고생스럽지는 않지만..일일이 서류를 챙기고 몇천원 혹은 몇백원 환급 받는게 고생스러운 분은
생략) 하거나..안하거나 본인의 선택입니다.
6. 그리고 또 달리 중도에 퇴사하고 다시 다른 회사에 취직하였다면
대부분 연말 정산을 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이때는 전에 다니던 회사의 중간 정산 원천징수 영수증과...소득 공제 서류를 새로 다닌 회사에
제출하는 것외에는..
보통의 연말 정산과 똑 같습니다
다만....보통 세금을 환급 받기 보다는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위에서 말한대로..중간 정산때는 연봉의 절반을 일년 소득으로 계산해서...소득이 절반정도로 계산해서
세금을 낸 셈이므로 일년 전체 소득에 비하면 매우 적은 세금을 낸 셈이고, 또 이미 환급을 받았으므로
다시 회사를 다니면서 세금을 내어도...이미 실제 소득에 비해서 적은 세금을 내었기에
대부분 세금을 환급 받기 보다는 추징을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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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회사를 옮길때.조기 퇴직할때.
연말정산 조회수 : 323
작성일 : 2008-09-24 19:02:22
IP : 61.254.xxx.22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9.24 10:44 PM (119.66.xxx.103)아무리 찾아봐도 답을 알수 없었는데 제가 필요로 하던 내용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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