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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퇴직관련...

답답이 조회수 : 502
작성일 : 2008-09-24 14:39:40
자게에 오늘 비슷한 글이 있지만....
댓글들이 너무 많아 저의 급한 사정이 묻힐까봐  급한 마음에 저도 새로 써봅니다.
남편이 얼마있다  퇴직 합니다.
본인이 회사 분위기에 눌려 알아서 퇴직서를 내었습니다.(날짜도 본이이 내었습니다.)
조그만 중소 기업인데.....
2년정도 다녔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 실업수당은 본인이 그만 둔 경우는 못 받는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요 ?
2. 그리고  퇴직금은 조그만 회사에서도 받을 수 있는지요 ? 연봉제였는데... 퇴직금은 없고  예우상 급여를 조금 챙겨주겠다고 합니다.


82에 전문가 분들이 많으신듯 한데... 도움 부탁 드립니다.
IP : 210.181.xxx.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9.24 2:47 PM (222.99.xxx.212)

    인사부서에서 명퇴라고 확인서류만 있으면되는데
    회사입장에서는 추기비용이 들어가는것두아니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 2. 수당
    '08.9.24 2:49 PM (125.131.xxx.167)

    1. 규정상 실업급여는 구조조정이나 질병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퇴사할 경우에 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회사라면 구조조정으로 처리해주고 받게 해주는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물론 좋은 관계로 그만둘때말인것이죠.)

    2. 퇴직금은 회사규모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르는것입니다.
    처음 연봉계약할때 계약서에 퇴직금에 관한 내용을 합의하는것이니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를듯~

  • 3. 쥬드야
    '08.9.24 3:15 PM (59.10.xxx.219)

    1번은 윗분들 말씀이 맞구요..
    2번은 얼마전에 연봉제로 퇴직금없다고 했어도 퇴직금 받을수 있다는 법원판결
    뉴스에서 봤어요..함 알아보세요.. 정확히는 저도 잘 몰라요..

  • 4. ....q
    '08.9.24 3:23 PM (116.39.xxx.70)

    1.번이야 회사에서 해줄듯 하지만(관계가 좋을시... )
    2.번은 회사랑 싸워야 할듯 합니다. 받아내려면... 법원판결이 나왔다는건 법정까지
    갈 생각 아니면.. 힘들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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