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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금융)직원분들 질문이요??

금융거래내역 조회수 : 1,662
작성일 : 2008-09-02 11:31:10
본인외에도 전 남편이나 가족이,

저의 금융거래내역(대출/예금등)을 알려고 하면 가능한지요?

이름과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아는 은행직원을 통해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하던데,

가능한건지요?

이혼전에는 도박에 빠진 남편이 안면있는 은행직원을 통해 금융정보를 알아와서,

물론 이혼전이니 대충은 집상황이 어느정도인지는 알고 있었지만 빚을 갚기위해 저축한 돈을 알고는 요구한적이

있어 어쩔수 없이,빼앗기다시피 했습니다.(집담보대출, 청약,예금 다 제명의로 되있었고, 월급통장만 남편통장으

로 되있었네요)


이혼후에도 도박에서 헤어나오지못한 남편이 가끔 작은액수지만 돈을 요구하는데,  그렇다고 제가 넉넉한건 아

니고 절약해서 작은 적금과 청약통장이 있는경우입니다.



이 인간이 알고 저러는지 싶은게, 과거 전력도 있고, 저축하기도 불안합니다.
IP : 121.142.xxx.135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그거
    '08.9.2 11:34 AM (221.146.xxx.134)

    알아 볼 수는 있지만
    알아본 기록이 전산에 전부 남기때문에
    나중에 문제시 될 경우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에 협조 안한다고 하던데..........

  • 2. 미래의학도
    '08.9.2 11:35 AM (211.181.xxx.57)

    요즘엔.. 그거.. 본인이라도... 서면동의받고 부서장결제받고 출력해준다고하네요
    본인이 아닌경우...
    금융감독원에 신고해주세요...
    그면 그 직원은 물론이고 그 책임자라인까지... 징계먹거든요..^^;
    그거 어면히.. 불법입니다!
    개인신용정보 유출인지라... 엄히 다스리거든요..
    은행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구요...

  • 3. 아뇨
    '08.9.2 11:36 AM (118.32.xxx.227)

    본인 이외는 확인 불가입니다.

    직원의 경우 열람은 가능하지만, 열람자와 열람 내역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차후 기록 불법유출이 문제가 될경우 심각한 징계사유가 되며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해야 합니다.

    만약 어느정도 확실한 정보를 남편측에서 제시한다며, 유출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경우 해당 은행에 찾아가셔서 유출 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시고 금감원에 신고 하시겠다고 말씀

    하세요.

  • 4. 제생각엔
    '08.9.2 11:42 AM (124.50.xxx.89)

    남편분이 그냥 찔러보신거에 넘어가신거 아닌지요?
    금융거래내역 쫙 뽑아 오신건 아니시겠죠?
    그럼 끝까지 잡아 떼시고..
    누가 그런 소리를 하냐고 끝까지 따지십시요..
    어느 간큰 은행직원이 그런 정보를 막 유출할까요?

  • 5.
    '08.9.2 11:45 AM (122.26.xxx.189)

    과거에 은행직원이 열람해줬다는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몰라도 최근 일이라면 믿기 어렵구요
    지금은 이혼하신 상태인데 이혼후에 모으는 재산에 이혼한 배우자가 달겨들여 뜯어먹을 근거가 없지요.
    협박조로 나오거나 욕설을 일삼는다면 녹취하시고 직접 찾아와 땡깡 부리면 경찰 부르세요.
    이제 남남인데요.

  • 6. 엥..
    '08.9.2 11:47 AM (122.46.xxx.39)

    거래내역 뽑으러 갔었는데 본인임에도 신분증 확인에 동의서에 도장 팍팍찍고 그리고 뽑아주던대요..

  • 7. 제가..
    '08.9.2 12:12 PM (220.88.xxx.244)

    전에 은행 다녔었는데요...

    그때만해도 은행 직원이 업무상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 남의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었습니다.

    업무상 필요(대출할 때 신용조회를 한다든지의 경우)하지도 않으면서 남의 부탁을 받고 그런 일을 한다면 명백히 불법이고 징계감입니다.

    남편분이 아는 은행직원한테 졸라서 열람해볼 수는 있겠지만 왠만큼 친한 사람아니면 그런 일 감수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엄격하면 엄격했지 덜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개인신용정보 관리해주는 인터넷 사이트 있습니다. 이름은 까먹었어요.
    그곳에 회원 등록하면 내 정보를 누가 언제 열람했는 지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압니다.

    금융감독원에 전화하셔서 상담해보세요.

  • 8. 동사무소에서는
    '08.9.2 12:13 PM (211.199.xxx.206)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전 지인이 생활보호 신청하러 갔더니 그자리에서 조회해서 금융자산과 남편연봉까지 조회해서
    안된다고 말하더래요.
    동사무소 직원이라고 조회가 다 되는건 아니겠지만 관련부서는 관계없을거 같아요

  • 9. 최근에
    '08.9.2 12:38 PM (116.39.xxx.5)

    들은적이 있는데
    은행 직원이면 핸드폰 번호만 갖고도
    그사람의 은행거래며 카드명세서까지 열람할 수 있다던데요.
    국내 굴지의 s은행 다니는 사람 본인 입에서 나온 소리입니다.
    너무 무서운 생각이 들어 핸드폰 번호 바구고 싶던 생각이 들었습니다.

  • 10. tina
    '08.9.2 4:28 PM (211.58.xxx.230)

    열람가능해요^^ 남편이 외환은행다녀요

  • 11. 글쎄...
    '08.9.2 7:37 PM (211.187.xxx.197)

    은행직원도 자기 이름 걸고 열람하는 거예요. 나중에 책임져야하는거구요..책임이란게 보통 책임이 아닌게 인사고과, 해직 가능성..즉 자기 목걸고 보는건데, 아무리 친해도 그렇게 하는 친구 없을껄요? 님 글보면 한번으로 끝난게 아닌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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