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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대항력 관련 문의 ] 이런 경우는 어떻게?

세입자 조회수 : 355
작성일 : 2008-08-27 08:27:41

안녕하세요

어제 전세금 다 받기 전에 열쇠 내주는 것 관련해서 문의글 올린 세입자에요

친절한 답글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답글 보다가 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어서 글 올립니다.

대항력 문제에요.

현재 사는집의 전세금 일부를 9월 말에 받고, 잔금을 10월 말에 받게 됩니다.

새로 전세들어갈 집으로의 이사는 9월 말에 하고요, 현재 집은 한달 빈집으로 두었다가 열쇠는 10월 말에 줍니다.

현재 세대주 및 전세계약자는 남편이에요. 새로 들어갈 집도 전세계약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고요.

이럴 경우, 남편의 주민등록은 현 전세집의 임차인 대항력을 위해 잔금 받는 날 이전을 하려고 하는데,

9월말 새 집에 전세 들어갈 때도 대항력을 위해 주민등록을 해야 할텐데.. 그럼 전세계약자가 아닌 제 이름으로 주민등록을 해 두어도 되나요?

즉, 제가 세대주가 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전세계약자의 배우자만 주민등록을 해도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추게 되는지... 그게 궁금해요.

아시는 분 답변 기다릴께요. 감사합니다.
IP : 165.243.xxx.99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8.27 9:46 AM (61.104.xxx.144)

    가족은 대항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 부동산에 한 번 문의 해 보세요.

  • 2. 흐..
    '08.8.27 10:07 AM (121.171.xxx.2)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비우면 안되지 않나요? 가족분들은 새집으로 가셔도 남편분이나 일부 짐은 남겨 놓으시는게 좋을듯 한데요.

  • 3. 규리맘
    '08.8.27 10:46 AM (203.244.xxx.6)

    박스하나 남겨두세요... ^^

  • 4. 로라
    '08.8.27 11:52 AM (122.46.xxx.37)

    전집 즉 지금사시는 집의 명의는 남편으로 되어 있으니 주민등록을 절대 잔금받기전에는 옮기지 마시고
    이사갈집의 명의는 님이름ㄴ으로 다시 전세계약을 하셔서 님이름으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는 이사가자마자 전세계약서갖고 동사무소에 가셔서 하시면 됩니다 (확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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