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가 관절이 안좋으셔서 지난 구정전쯤 입원하셨는데요
이번에 7월에 다시 재입원을 하셨어요
보험서류 문의 하는데 콜센터에서 같은 질병이냐 다른 질병이냐 계속 물어보더라구요
어머니가 AIG입원비 보험에 가입하셔서 저번 보험에서 입원비보험금을 탔는데
저는 당연히 입원했으니 입원비 보험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데.....
이 보험이 180일 한도 이구요
제가 진단서를 아직 못보았는데 아마도 같은 부위의 질병인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 보험금 받기가 힘든가요?
도통 직원의 말이 무슨 말이지(그쪽도 확신없이 말하구)몰라서 일단 서류를 보낸다고 했는데 걱정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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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한번보험질문드려요아시는분꼭 답변 부탁합니다.
궁금 조회수 : 252
작성일 : 2008-08-13 18:29:28
IP : 123.213.xxx.19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제가
'08.8.13 6:57 PM (119.149.xxx.219)알기론 같은 질병으로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더라도
퇴원한지 180일이 지나서 다시 같은 질병으로 재입원을
하셨더라도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만일 어머니가 180일 지나서 입원하셨다면 당연히 AIG에선
보험금을 지급을 해야 합니다.2. 궁금
'08.8.13 6:58 PM (123.213.xxx.190)180일 이상이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말씀인가요?
만약 180일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3. 제가
'08.8.13 7:04 PM (119.149.xxx.219)퇴원 후 날짜가 180일 지났으면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입원 후 날짜 계산으로 180일내라면 그 시기 계산해서 가능하지만,
어중간하게 퇴원 후 180일이 안 되었다면 기존의 질병에서도 안되고
새로운 질병에서도 안되기에 보험금 지급이 안 될겁니다.
만일 지난번 퇴원 후 180일이 안되셨다면 이번엔 지급이 안되고
다음에 지급 받으셔야 할겁니다.4. 카르페
'08.8.14 10:36 AM (211.192.xxx.229)동일질병이라면 치료비와 입원일당은 최종퇴원일로부터 정확히 180일 지나면 새로운 질병으로 간주하여 보장이 가능해요.
최종퇴원일로부터 180일 안지났다면 전혀 보상이 안되시구요.
최종퇴원일을 체크해보심 좋을듯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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