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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KBS정연주사장해임요구, 정부의 공영방송장악들러리전락

기린 조회수 : 136
작성일 : 2008-08-05 22:56:49
감사원, KBS사장 해임 요구 “공영방송 장악 들러리 전락”
부실경영·인사권 남용 책임 이유 들어
개인비리 없는데도 법조항 억지 적용


  

감사원은 5일 감사위원회를 열어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의 책임을 물어 정연주 <한국방송>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현행 감사원법 해임 요구 관련 조항이 규정하는 ‘현저한 비위’란 뇌물수수 등 개인비리 등의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어서 감사원의 이번 의결이 애초부터 법규정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헌법기관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 각본에 따라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감사위원회가 끝난 뒤 “정 사장이 한국방송 부실 경영과 인사권 남용 등에 대해 큰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시켰다”고 밝혔다. 이날 감사위원 회의에는 공석인 감사원장을 제외하고 김종신 감사원장 직무대행과 이석형 박종구 하복동 김용민 박성득 감사위원이 참석했으며, 정 사장 해임 사유의 적절성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갑배 전 대한변협 법제이사는 “감사원법에 해임 요구조건으로 적시된 ‘비위사실’은 뇌물 수수 등 개인 비리일 때 적용해야 한다”며 “더욱이 감사원은 해임권이 없는 대통령에게 원천적으로 해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최영묵 성공회대 교수는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감사원이 언론장악과 여론조작에 동원되고 있다”며 “언론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의 민주주의 시스템까지 흔드는 행태”라고 비난했다.

감사원의 이번 결정은 절차상으로도 매우 이례적이다. 한국방송 특별감사에 착수해 이날 감사위원회를 열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55일이다. 보통 4개월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방송 특별감사에서 관례를 벗어난 비상식적인 행보를 보였다. 감사원은 애초 국민행동본부와 뉴라이트 전국연합 등 우익단체들이 제기한 국민감사청구를 6일 만인 지난 5월21일 전격 수용했다. 이어 감사 결정 닷새 만인 5월26일 본감사에 앞선 예비감사를 이유로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본감사까지 7주간 강도높은 감사를 벌였다.

또 ‘적자경영’을 이유로 들었으나 이것 역시 비상식적 셈범에 기초한 우익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는 비판을 사고 있다.

‘경영 부실’을 이유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해임을 요구하는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방송 관계자는 “경영과 조직에 대한 평가는 내부에서도 평가가 엇갈리는데 감사원이 문제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감사가 끝난 뒤 정 사장에게 네 차례나 출석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한국방송 쪽은 “감사원이 1973년 공사 창립 이래 38차례 한국방송을 감사했으나 한번도 사장을 소환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헌법기관의 명예와 자존심까지 팽개쳤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김동훈 최익림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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