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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많은 집 전세

비단 조회수 : 641
작성일 : 2008-07-30 21:05:10
오피스텔을 하나 전세로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세 1억-1억 1천만원인데,
융자금이 2000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
(경매시 금융비용까지하면 2500가량 되겠지요)
전세금 7500만원이구요.
월세말고 전세로 구하려니 물량이 없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급등해서 저 정도이지 작년이맘때는 7000만원정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이 위험한 시기라 급등한 후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요.
주인은 우리가 주는 전세금으로 융자금 갚겠다고 하는데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계{약할 수는 없구요.
전에 이 게시판에서 보니 잔금치루면서 융자금 갚는 것을 동시에(?) 혹은 부동산ㅣ 확인해주는 것으로 할 수도 있더군요.
그 게시물을 찾을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융자금을 갚는걸 확인하고 전세를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전세를 들어가면 대항력이 생겨야 하는데 지금 전세집이 있어 전입신고는 전세집으로 했습니다.
또다시 오피스텔로 전입신고를 할수도 없고 대항력이 생기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매번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IP : 211.210.xxx.41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중개업자에게
    '08.7.30 9:22 PM (116.37.xxx.199)

    그 조건으로 계약하겠다고 하면 알아서 책임지고 해 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그 사항을 기재하면 됩니다.
    (현 융자금은 전세금으로 갚는다고 기재합니다.)

  • 2. 근데
    '08.7.30 9:33 PM (59.13.xxx.184)

    대출금 하나도 없는 전세집 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 3. 저희두 글케..
    '08.7.30 9:42 PM (121.161.xxx.215)

    전세금으로 융자금 얼마를 상환한다.. 라는 조건을 부동산 전세 계약서에 명시하고
    잔금 치룬 후에 융자금 상환여부를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확인이 되요
    계약 알선하는 부동산 중개인에게 끝까지 책임져서 확인해달라고 요구 하시고
    융자금 상환 여부 - 등기부 등본 떼서 달라고 하세요 (며칠 걸리더군요..)
    근데 전입 신고 안하시면 확정일자를 못 받지 않나요?

  • 4. 권지산
    '08.7.30 10:00 PM (121.139.xxx.172)

    계약서에 잔금시 대출금을 전액 상환한다는 특약사항을 넣고요.
    잔금이행을 대출받은 은행에서 하기로 하고 은행 대부계에서 만납니다.
    중개업자와 임대인,임차인 모두.
    거기서 잔금치르면서 대출상환을 하지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은 대출을 갚으면서 은행직원에게 근저당말소까지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어 추후 대출을 다시 받을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되고 저의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합니다.

  • 5. 근데
    '08.7.30 10:08 PM (59.13.xxx.184)

    전입신고 , 확정일자, 그 집에 거주---- 3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대항력이 생기는 거에요.

    참고 하세요.
    http://cafe.daum.net/richan/2TEY/32?docid=uzkp|2TEY|32|20080730104254&q=%C0%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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