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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연말정산에 대해 여쭈어요 ;;;

의료비 조회수 : 242
작성일 : 2008-07-27 20:00:17
임신중이라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다니면서 결코 착하지 않은 진료비와 검사비 지출하고 있는데요..;;
남편이랑 항상 같이가기 때문에 남편이 카드로 계산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궁금한게 생겨서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제 진료비를 남편카드로 계산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연말에 소득공제는 누가 받을수 있는건가요?

제 의료비..
결제는 남편카드..


어떻게 되나요?????
IP : 219.241.xxx.150
7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호빵
    '08.7.27 8:02 PM (221.151.xxx.147)

    카드를 명의자 앞으로 카드 명세서가 나오니 남편되시는 분 앞으로 공제됩니다.

  • 2. 의료비
    '08.7.27 8:09 PM (219.241.xxx.150)

    의료비는 신용카드로 사용해도 병원에서 서류 떼어서 내야 하잖아요.
    맞벌이라 제가 남편앞으로 부양가족으로 오르지 않을텐데 그래도 제 의료내역 서류 떼어서 내면 공제 받는건가요?

  • 3.
    '08.7.27 8:58 PM (58.140.xxx.35)

    작년인가 제작년까지는 의료비와 카드사용내역 모두 두가지로 공제가 되었는데 올해부턴 의료비 2중공제가 적용안된다고 본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결국 카드사용된 남편쪽으로만 소득공제혜택이 있을것 같습니다.

  • 4. 음..
    '08.7.27 9:32 PM (58.148.xxx.4)

    반대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신랑쪽에서는 의료비니까, 신용카드쪽 공제에서 제외되구요.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부인쪽에서 본인의 의료비로 공제 신청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을것 같은데요. 맞벌이라서, 아마 부인이 남편분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있지 않을것 같고.. 그래서, 남편분이 부인의 의료비를 신청해서 공제받을수는..없을것 같아요.

  • 5. 경험
    '08.7.27 9:40 PM (116.37.xxx.48)

    어차피 의료비는 신용카드 공제에서 제외되어 안되구요... 그냥 포인트나 마일리지 모으는데는 도움이 되겠지요.
    그리고 맞벌이도 의료비는 한쪽으로 몰수 있어요.
    계속 세율 높은 곳으로 몰하서 하고 있지요.

  • 6. 여울마루
    '08.7.27 9:47 PM (219.255.xxx.118)

    매우 복잡합니다만...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소득의 3% 이상되어야 의료비 공제가능, 본인것과 장애인 등은 전액 공제) 신용카드 공제에는 제외됩니다.

    그러므로 의료비 공제는 님만 받으실수 있고..신용카드 공제는 부군만 받으실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사용 금액이 (현금영수증 포함) 연소득의 20% 이상 사용 금액의 20%가 공제 됩니다. 공제 한도는 500만원.

    의료비 공제나 신용카드 공제 중 택일 할수 있는데..유리한 쪽으로 할수 있습니다..
    계산이 매우 복잡합니다. 어느 쪽으로 공제가 유리한지는.

  • 7. 작년에 해봤어요.
    '08.7.28 9:23 AM (121.175.xxx.42)

    의료비나 신용카드나 둘 중 하나만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의료비가 공제한도가 더 높거든요.
    의료비 지출이 연봉의 3% 넘으면 전액공제라서 대부분 카드공제보다는 의료비 공제를 받죠.

    근데 의료비는 맞벌이부부라면 둘 중 아무나 받아도 돼요.
    연봉 적은 쪽이 3% 넘기기 쉬우니까 적은 쪽에서 받죠.
    계산해 봐서 3% 넘기면 의료비 공제를 받으면 되고, 아니면 신랑분 카드 공제 받으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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