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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60프로라구 아~이고
물어보니 상속세가 60프로 라고 하네요
10년전에 제 이름으로 상속했구 땅은 충남에 있고 전 도시에 살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않돼네요 답답해요
조금이라도 아시는분계시면 수고 스럽더라도 댓글좀 부탁드려요
1. 글쎄요..
'08.7.23 9:04 PM (118.176.xxx.156)좀 많은것 같은데..
부동산은 모르니 전문가에게 상담하셔야 할듯..
10년전에 상속했으면 그때 상속세 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아마 양도세가 60%라는것 같은데요..
도움이 못되 죄송..2. 양도세
'08.7.23 9:04 PM (121.138.xxx.45)제가 알기로 상속세는 상속시점에서 내는 것이고 일억이면 세금 없습니다.
아마 양도세일겁니다.
올해부터 실거주지가 아닌 곳에 땅을 가지고 있을 경우 매매시 양도세가 60%라고 들었습니다.3. 제가 알기로는
'08.7.23 9:10 PM (121.151.xxx.149)상속세는 5억이상이여야지 내는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1억가지고는 상속세가 나오지않고요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양도세인것같아요 그게 시골땅이면 주변의 인근도시에 살면 부과세가 안나오는데 떨어진곳에살면 부과세(?)가 나오는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아마 그런것땜에 세금이 나오는것같습니다 상속세는 아닌것같아요
4. 흠
'08.7.23 9:12 PM (116.42.xxx.58)주택같은경우 15억? 인가 이하는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구요
토지는 잘 모르겟네요. 하지만 보유기간 등등 여러가지가 고려되기 때문에 별 문제없읋 듯 한데요
상속세 낼 대상이 아주 많기는 않기 때문에
현 정부가 상속세를 인하한다..종부세 기준을 올린다..어쩌구이런거
절대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거지요5. 맑은하늘
'08.7.23 9:13 PM (116.41.xxx.212)잘은 모르지만.......
상속을 받은것이라면 그 때 이미 상속세를 내셔야 했구요.
상속세는 생존시 10억까지 면세, 사망시 5억까지 면세(공식적으로 드러난 금융이라든가 땅 같은 것입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보석 등등은 세무서에서 몰라요)
부동산에서 605라고 한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부동산이 세무서도 아니고......
세무서에 알아보세요............양도세 같은데........
그렇게 많이 안 나올꺼예요......... 혹 최근에 1천만원짜리가 1억이 될만큼 급등했나요?6. 알아보세요
'08.7.23 9:22 PM (121.151.xxx.149)http://cafe.daum.net/kbh4002/BQte/63?docid=1EF8H|BQte|63|20080723081958&q=%B3...
이카페에 들어가서 한번 보세요
정확한것은 저도 잘모르니 한번 알아보세요 제가 시골에살다가 도시로 이사나오는바람에 시골땅처분 문제로 법에 대해서 공부한 카페이거든요7. ...
'08.7.23 9:27 PM (125.132.xxx.27)상속세가 아니구 양도세일거에요. 토지가 있는 시,도,군에서 거주하거나 다른 시에 살더라도 20킬로미터 이내이면 일반적인 세금을 내구요(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른걸로 알고 있구요), 그외의 경우엔 중과세 되어 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낸답니다. 10년전에 등기할때 얼마에 등기하셨는지 확인해보시면 지금 양도가와 차액의 60%가 양도세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로 세금을 매기는데 아마도 10년전에 상속등기 하실때 공시지가로 하셨을거 같군요. 그럼 차액이 훨씬 커지겠지요...세무사와 상담해 보세요.
8. 상속세
'08.7.23 9:33 PM (221.144.xxx.217)아이고 죄송 양도세 레요 ^~ 아니 그럼 나라에 다줘야 하는 꼴이네요
제가 돈좀 벌때 친정에 남편몰래 많이 도왔거든요 아버지 병원비며 동생들 결혼 할때 도와
드렸더니 작은땅을 제게 주신건데 아휴 한숨 나와요9. joy
'08.7.23 10:12 PM (222.236.xxx.42)세금 계산할때 지금 실거래가로 하기때문에 상속시도 실거래가로 추정해서 내도록 부동산이나 세무사에서 도와주던데 함 알아보세요
그런데 받을때 등기하고 (물론 세금 계산때는 비용으로 빠지지만) 팔때 양도세 내고
정말 나라에 다 줘야 하더라구요
이번 정부에는 정말 더 주기 싫죠?
조금이라두 절세하실 수 있는 방법 꼭 상담해 보세요10. 퍽
'08.7.23 11:52 PM (125.176.xxx.130)제가 토지보상인 경우만 조금 아는데요....상속받은 경우 포괄승계이기 때문에 농사를 직접 지으셨다거나 총 거주기간이 3분의2 이상이면 정상세율 9~36%나옵니다...아니면 부재지주66%양도세...
증여는 전혀 해당이 없구요...일단 세무사에게 물어보심이 제일 빠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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