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 삽니다.
상가주택을 갖고 있어요.
아래층에는 상가를 세 놓았고 윗층엔 저희가 살고 있구요
작년과 다르게 고지서가 두장 나왔습니다.
한 장은 재산세(건축물)
또 한 장은 재산세(주택)
이렇게 나눠져서 나오는 건가요?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재산세 고지서가 2장이 나왔습니다..잘못 나왔을까요?
고지서 조회수 : 586
작성일 : 2008-07-20 19:15:57
IP : 59.3.xxx.49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네
'08.7.20 7:29 PM (211.209.xxx.150)저 역시 그렇게 둘로 나오던데요.
저는 상가 임대주고 이고.. 거기서 살고 있진 않지만..
그렇게 둘로 나뉘어 나옵니다2. 동현맘
'08.7.20 9:06 PM (59.21.xxx.87)흐흐흐~~제 전공이라서 참말로 반갑네요...구청 세무공뭔입미다요.
2004년 이전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안분되어 고지되든 재산세가
2005년 과세대상이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로 구분되었습니다.
님과 같이 상가주택을 보유하신경우 7월에 1기분 주택분 재산세 1장, 건축물분 1장
9월에 2기분 주택분 재산세 1장, 상가 부속토지 재산세 1장 총 4장이 발부되지요.
만일, 부동산소재지 관할구청 구세조례 규정에 의하면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5만원 이하인 경우 연납으로 1년 세액이 7월에 한번에 고지될수 도 있고요...
복잡하지요?? 재산세 과세대상이 변경 된 지 3년이 경과되어도 전화민원 내용 대부분이
이런 내용입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올려주세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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