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적격 연금과 장기주택 마련저축 각각 300만원까지 세금공제한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궁금한 건 두 상품 다 들 경우 총 600만원까지 세금공제대상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세금공제되는 상품 모두 합쳐서 한도가 연 300만원인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그리고... 제가 세대주인데... 부모님이 2주택 처리차..제가 단독주택을 일단 상속을 받은상태인데...(지방이라 시가도 낮은)
이런 상황에서 장기주택마련에 가입할 수가 있나요? 남편명의로 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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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질문드려요
재테크 조회수 : 292
작성일 : 2008-07-16 09:39:41
IP : 211.170.xxx.9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아는대로..
'08.7.16 10:44 AM (125.137.xxx.245)연금저축은 300만원 100% 세금공제구요..장마주는 넣은 금액에서 40% 세금공제예요. 장마주는 최대 연 750만원까지인가? 넣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2. 아참...
'08.7.16 10:46 AM (125.137.xxx.245)아파트는 32평 이하 가입가능인데(장기주택..) 단독주택은?? 은행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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