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 소 투 표 안 내
○ 거소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병원ㆍ요양소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이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중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과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거소투표를 할 수 있음.
○ “주민등록지인 구 밖에 거소를 둔 사람”의 경우 주소와 거소가 상이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있으나 주소와 거소가 동일하면 거소투표를 할 수 없음.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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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소투표안내(서울시선관위)
서울시선관위 조회수 : 158
작성일 : 2008-07-14 11:23:40
IP : 211.253.xxx.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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