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집을 저희가 사려고 하는데요..
부동산 끼지 않고 집주인과 저희랑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융자도 받아야 하고..
법무사에 맡기면 수수료가 비싼가요..등기 할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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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직거래
부동산직거래 조회수 : 340
작성일 : 2008-07-14 09:12:54
IP : 218.159.xxx.74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일편단심
'08.7.14 10:16 AM (211.217.xxx.128)직거래 가능하고요.
필히 등기부등본을 계약날짜와 잔금날짜에 뽑아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대출은
현재 계신 집에, 또는 거래 금융기관에 물어보면 될 거 같아요.
등기는 직접하셔도 되고요.
법무사 수수료는 모르겠어요.2. 붕정만리
'08.7.14 11:07 AM (220.127.xxx.127)1.아무리 직거래도 주택시세를 알아보는것은 기본입니다. 공인중개사무실에 시세를 문의하는것이 좋고, 물어본다고 해서 알려주지안는 부동산은 없습니다.
2.토지와 건물의등기부 등본을 열람해서 갑구에는 가처분이나. 경매기입사실을 확인 을구에서는 담보등기를 확인하세요. 이것은 예에 불과하고요. 여러가지 등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때는 1장만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등기가 건물 토지 구분 없이 하나로 되있습니다. 이때는 중요한것이 대지권의유무입니다.
3.잔금일에 등기를 다시 한 번 확인 하시고, 등기서류와 잔금을 서로 교환합니다.
댓글로 설명하려니 부족한게 많군요! 건승을 기원합니다.3. 붕정만리
'08.7.14 11:10 AM (220.127.xxx.127)직거래의 장점은 수수료없이 좋은 집을 구하는 것인데, 시세보다 비싸게 구입하면 안되겠죠?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하는 것은 아주 기본입니다. 나중에 글치 아픈것 보다 권리관계를 잘 확인하세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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