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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싶지 않은 신문 절독하기 방법입니다.

존경합니다 조회수 : 363
작성일 : 2008-07-11 10:22:06
뒷북일지 모르지만 글 올리오니 양해 하여 주세요.

                                                           질문과 답변

Q. 신문은 아무 때나 끊을 수 있나요?

A. 예, 아무 때나 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신문구독중지를 표시한 구독자에게 7일 이상 신문을 강제 투입하면 최고 12개월분의 구독료를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Q. 만약에 신문 구독 조건으로 경품을 받았으면 경품을 반환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독자가 신문 구독 중지시 경품에 대한 반환의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경품을 제공한 신문사나 지국이 경품 한개당 최고 200만원의 위약금을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문을 그만 본다고 하면 처음 볼 때 주었던 선풍기, 자전거, 이사시 노동력 제공 등의 경품을 물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절대 물어줄 필요가 없습니다. 한달만 보고 그만 보더라도 공짜로 본 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내야 하지만 경품은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신문지국에서 법을 위반한 것이기 떄문입니다. 불법행위는 지국에서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법행위는 지국에서 한 것이므로 고발하면 지국만 더 손해입니다.


Q. 무가지로 보던 신문도 금액을 반환해야 하나요?

A. 2개월 이상의 무가지 제공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8개월분의 구독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3개월, 5개월 공짜로 봤으니 물어내라고 하면 이것도 기본
구독료(6개월 미만 두달치, 6개월 이상 한달치) 외에는 안줘도 됩니다. 2개월 이상 공짜로 넣어주는 것 또한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6개월 미만은 두달치, 6개월 이상 보신 분은 한달치만 내시면 되고 1년 이상 보신 분은 부담없이 끊으셔도 됩니다.


Q. 신문구독 계약은 어떤 건가요?

A. 신문 구독 계약은 통상 1년이며 공짜신문은 6개월 구독시 한달, 1년 구독시 두달 볼 수 있습니다. 신문을 끊고자 할 경우 유료구독 6개월 미만은 두달치, 6개월 이상은 한 달치에 해당하는 기본 구독료만 내시면 되고 1년이상 보신 분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끊을 수 있습니다.


***신문구독 표준 약관***

제5조 (중도해약) 계약기간 중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 1년 구독을 전제로 제공한 무료기간의 구독료는 아래 기준과 같이 납부해야 합니다. 유료구독기간 6개월이내, 2개월 이내 무료기간 구독료 전액 6개월 초과 1년 미만, 1개월 무료기간 구독료 (단, 구독승낙 후 1개월 미만 해약시는 : 1개월분 구독료 납부)

제6조 (부당판매 피해보호) 신문 구독 계약을 조건으로 아래와 같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신문공정경쟁규약상 부당판매 행위에 해당됩니다.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시 보상의무도 없습니다.

부당판매 범위 :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신문 구독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기관으로 연락주시면 여러분이 안고 있는 문제를 대신 해결하여 드립니다.)))))

*소비자 보호원  http://www.cpb.or.kr  .. 전화 02-3460-3000

*공정거래 위원회 http://www.ftc.go.kr  .. 전화 02-2110-4934  

*한국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  http://www.presskorea.or.kr  전화.. 02-784-9336
IP : 121.88.xxx.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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