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7. 17~7. 29) 전과 선거일(7. 30)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에 대하여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 및 후보자이 성명 등이 게재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위반될 것이며 또한, 언론사나 포털 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있는 이와 같은 게시물을 퍼 나르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7. 17~7. 29)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거나 선거법의 규정을 준수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모두 센스있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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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에서 따 온 글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조회수 : 250
작성일 : 2008-07-05 10:19:34
IP : 220.122.xxx.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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