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그냥 표현의 자유만 누려도 될듯 합니다.
즉,, 불매운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다만..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만 올리면 됩니다.
참...이명박이 대통령 되니...하나 둘 자유를 뺐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불매 운동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그냥...."이렇게만 표현하면..
문제 없을듯 합니다..아무리....악랄하여도..조선일보에 실린 광고라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하기는 거의 불가능...
하여튼...헌법소원이라도 해야 할듯.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최근 보수성향의 일부 언론 광고주를 대상으로 쓰여진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대부분에 대해 위법 판단을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1일 열린 전체회의와 관련해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관련 법령과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위배 여부를 심의한 결과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 80건 중 58건은 위법으로, 19건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밖에 현재 유통되는 정보가 없어 심의 대상이 안 되는 게시물 3건은 각하가 결정됐다.
특히 방통심의위는 "위법 판단을 내린 게시물 중 가장 대표적인 예가 광고주 명단과 연락처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불매운동에 개입할 것을 권유, 지시하는 게시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상의 `기타 범죄 및 법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를 조장해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기타 정당한 권한없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에 해당됐다고 방통심의위는 덧붙였다.
반면 이번에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됨으로써 `해당없음' 판단을 받은 게시물은 대부분 직접적으로 불매운동과 관계가 없거나 관련 내용 언급이 미미한 수준의 것이었다.
방통심의위는 "불매운동과 관련 있더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며 "불매운동이 어느 정도 적극적이냐는 부분을 감안했지만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방통심의위는 심의 의뢰를 한 포털업체 다음측에 2일 위법 판단을 받은 정보의 삭제에 대한 시정요구를 정식 공문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다음은 통보를 받은 즉시 이들 글을 삭제해야 한다.
아울러 방통심의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정리해 업체측에 통보하고 내용을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단편적으로 글의 위법성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빠른 시일내에 가이드라인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향후 우리 사회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의해 인터넷상에서의 품격있고 합리적인 토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은 지난달초 모 신문사 광고주 2개업체로부터 온라인 불매운동 게시물에 대한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하고 방통심의위에 심의를 의뢰했으며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7일과 25일 2주 연속 회의를 열었으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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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 하지 말고....
여울마루 조회수 : 706
작성일 : 2008-07-01 20:24:39
IP : 203.232.xxx.23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영어로
'08.7.1 8:25 PM (121.142.xxx.242)out 은 안된답니까?
2. 보야
'08.7.1 8:29 PM (143.248.xxx.9)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 하니,
의견 표출 없이 그냥 조중동에 나온 광고 목록 정도로만 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을까 합니다.3. 이슬기둥
'08.7.1 8:50 PM (222.235.xxx.142)최시중씨가 더 문제구만/////////////경찰청장,방통위장 방송통신 묶을때부터 알았지만 세상에 인터넷통신을 규제하는나라가 어디 있단말인가? 아예 국민들 입에 자갈을 한개씩물려라
4. 조선에
'08.7.1 9:03 PM (61.105.xxx.61)이런 광고들이 나왔군요^^ 하면 모두들 알아서 ~~
5. 네
'08.7.1 9:32 PM (220.75.xxx.15)말 돌려하면 되죠.
쥐뒈져. 그럼 되죠?
쥐약 먹기 싫음 알아서 사라져.
이럼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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