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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식조례에 관해서

하바넬라 조회수 : 313
작성일 : 2008-06-29 23:34:44

서울시 학교 급식 조례에서  소고기에 관해서는 분명하게 국내산 육우이상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단위학교의 학운위분들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교장에게 수입소 못 먹도록 일단 답을 받게 하세요

급식에 관해서 학운위가 누구편에 서느냐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이것도 선거라고 저희지역은 치열했어요
어떤 초등학교장은 아파트 모임에 찾아가 돌려서 돌려서 시민단체 사람들 뽑지 말아달라고 하질 않나
꼼수가 이명박 저리가라하는 교장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선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올해는 지나갔고 후년 2010년에 선거 또 있습니다.
잘 뽑으셔야해요

그리고 밑에 샤샤님이 구로학교급식조례가 실패했다고 해서요 몇자 적습니다.
(샤샤님께 딴지 아닙니다.)
제가 구로구에서 활동하는 학운위 중에 한명입니다
저희 구에서 학교급식조례 4년을 끌다가 제정했습니다.
저희구에서 아마 서울에서 최초로 급식조례가 성공을 했을 겁니다.

  처음에 실패하고 두번째에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저희들 돌아가며 시의원 찾아가 1인시위하고 구청에서1인시위하고
구청장 면담하고 구청에서 농성도 하고
급기야 하루종일 고척교에서 구로구청까지  사람 많은 곳으로 삼보일보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했나 싶지만 닥치면 다 하십니다.)

그래서 4년을 끌다가 조례제정했습니다.
처음엔 한번 실패했지만 엄마들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발의하고 드디어 이겼습니다.  

우리 구 조례의 주요 골자입니다.

첫번째,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필요한 예산을 구청에서 지원한다
두번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급식비 지원을 구청에서 지원한다
세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해 명기하고 급식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추진할 때 구로구청은 적극적으로
             지원 한다는 조항을 넣도록 하였다.
네번째,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장, 교원단체, 학부모,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 학교급식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였다.

IP : 218.50.xxx.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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