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때 죄송합니다....--;;
다른게아니라요...저희집이 재개발로 지금 조합측에서 명도소송을 걸었거든여
그래서 우편물이 날라올꺼라고 해요 다음주중에....
저희집은 지금 분양권이 안나와서 분양권지위확인소송들어가있는 상태구여
빠르면 7월에 판결나오고 늦으면 9-10월경이라는데..
궁금한건여 그명도소송이라는게 세입자들한테 거의 해당하는거라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집주인저희한테도 속하는지요?(글구 그 우편물 받음 강제로 쫒아낼수 있는지요?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편물을 사람이 없는것처럼 하고 받지말라고 그럼 2번정도 오다가 사람이 비어있는
걸로 반송시키면 법원에서 직접 본인이 직접가지러
오라고한다고 해요..
법원서 가져오라고하기 까지가 한달거린다하고여...(그래서 우리 소송끝날때 까지 시간을 벌어보자고...하고여)
말이 길어졌네요...--;;
그 우편물을 우체국아저씨가 갖고오는데요.. 사람이 없는것처럼 하기가 애들땜시...
그래서 그런대여..아저씨보고 부재중으로 해달라고 그리고 받을수없다고 ...
반송시키라고 함 부재중으로 해주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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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서 잘아시는분
명도소송 조회수 : 373
작성일 : 2008-06-27 18:37:00
IP : 61.253.xxx.25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황새
'08.6.27 6:43 PM (121.145.xxx.187)우편물에 기재된 성함의 사람이 행불중이라 받을수 없다고 하면 안될까요 ?
원글님은 집 봐주러온 사람이라 아무 우편물 함부로 수령할수 없다고 하세요
우체국 직원은 별다른 사항 없으면 반송시켜줄겁니다.
괜시리 시비 걸어서 좋을게 없기 때문에요 너무 걱정마시고 대범하게 대처하세요2. 명도소송
'08.6.27 6:48 PM (61.253.xxx.25)행불중이라는말이 ..행방불명이라는건가요^^::
하긴 세입자처럼 행동하고 집주인꺼 받을수없다고....해도 됄껏도 같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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