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계약금을 200만 걸어놓고 이틀후에 나머지 6천800을 송금하기로 했습니다.(계약서상_)
그런데 이보다 늦은 이틀후에 계약금을 주는바람에 그간에 저희가 살려고 했던 매물이 1억이 올라버렸습니다.현재 계약금 7000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건 매수인인데 제가 계약파기를 할경우 위약금을 물어야하는지요..
그냥 계약금만 드리고 파기를 할수없을까요..조심스레 여쭤봅니다. 도움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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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어야하는데요
죄송. 조회수 : 620
작성일 : 2008-06-22 11:47:26
IP : 58.77.xxx.35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음..
'08.6.22 11:53 AM (211.207.xxx.55)짧은 생각으로는 이틀뒤에 계약금을 받으셨을때 돌려보내던가 하셨어야했을텐데 지금 받으신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으나 이제와서 계약파기를 주장하신다면 글쎄요.
그리고 사실려던 매물이 이틀뒤에 1억이 올라버렸다는건 도대체 어느동네 매물인지 궁금해지네요.2. ...
'08.6.22 12:48 PM (125.177.xxx.10)제 생각도 그러네요 지금 200 만 주고 파기 하고 싶다고 하시는거 같은데요
그때 나머지를 받으셨다는건 계약을 유지 하겠다는 의사가 있는걸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매수자도 미리 늦겠다고 얘기 했을테고요
그때 바로 파기 하셨음 좋았을텐데..
굳이 7000 다 안물어주고 파기 하시려면 변호사 사서 내용증명 보내고 재판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경우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다른 매물을 찾아보시는게 어떨지요3. 죄송..
'08.6.22 1:10 PM (58.77.xxx.35)네..감사합니다.. 제말은 받은7000드리고 계약파기하고싶은데..두배로위약금 물어야겠죠..ㅠㅠ
4. ..
'08.6.22 9:19 PM (125.177.xxx.159)이틀뒤여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소송해도 무조건 집니다...계약 이행하셔야 합니다...아니면 배로 물어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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