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을 넘어서는 악성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 사이버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 선의성 게시글로 신문사와 광고주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으며 업무를 방해않는 적법한 행위를 하면 상관이 없는 거지요?
질문 들어갑니다.
1) 특정신문의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고 연락처를 명시한 뒤
→ 모든 신문 광고주 리스트를 게시하면? 아님 신문사 이름을 빼고 그리고 연락처를 명시하지 않으면?
2) 집단적으로 대량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빌미로 협박을 자행하고 홈페이지를 마비시키는 등
→ 개인적으로 소량의 전화를 걸어 불매운동을 빌미로 하지 않고 상냥한 대화를 유지하며 홈페이지는 절대로 마비시키는 일이 없으면?
3) 신문사 직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까지 적시하고
→ 신문사 직원의 개인정보와 전화번호를 흘려버리기만 하면?
4) 구체적인 전화 사이버테러방법을 전파하여
→ 구체적이지 않은 전화 사이버테러방법을 전파는 하지 않고 자신의 아이디어만 전파하면?
5) 특정 개인이나 기업의 사적인 정보를 불법으로
→ 이미 공개된 개인이나 기업의 정보를 적법하게(출처 명확히 기재)?
6)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한 사이버 테러를 선동하는 글, 확인되지 않은 허위 정보를 담은 주장,
→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라 알 권리를 공유하고, 확인된 정보를 담은 주장?
이면 괜찮은 건가요?
한 특정한 신문(?)과 관련한 사실을 기사화되거나 책으로 출간되었을 때 기자나 저자들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물었던가? 모르겠습니다. 일반인들이 접할 수 있는 자료들이 인터넷에, 서점에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이곳 자게를 상대로 하는 행위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신문사 직원과 광고주는 그렇다고 치고, 일반시민들은 업무가 아니라 일상이, 존재의 시간들이 마비되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정신적 피해를 생각했을 때 누구를 고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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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있습니다.
질문 조회수 : 275
작성일 : 2008-06-14 19:49:55
IP : 211.204.xxx.48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버럭
'08.6.14 8:07 PM (211.187.xxx.200)화가 나네요.
누구는 '내가'라는 주어가 빠졌다는 이유로 했던 말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뒷말은 생략할테니 알아서들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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