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부인이름으로 할경우 증여가 되는가요?
이럴경우 세금은 어찌되는지 등록세 취득세 다 내는건지요..
혹시 해보신분 알려주세요..금액은 사억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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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변경
아파트 조회수 : 540
작성일 : 2008-06-13 17:47:40
IP : 218.238.xxx.46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6.13 5:51 PM (203.229.xxx.250)부부간 증여일경우 면세한도가 있어요
이번에 3억인가로 바뀐다는 것 같은데 (확인해보시구요)
그 한도내에서는 증여세가 없는것이죠.
부인이름으로 증여받으면 똑같이 등록세 취득세를 내야합니다
그것또 세금이 줄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반으로 준다고 하던데요2. ...
'08.6.13 5:53 PM (211.245.xxx.134)배우자간 증여 10년간 6억이 면세로 알고 있어요
4억받으면 면세고 앞으로 10년안에 2억을 더 받아도 되구요
취,등록세는 똑 같이 계산해요3. 원글
'08.6.13 6:03 PM (218.238.xxx.46)빠른답변 감사합니다..한가지더요..아무것도 없던 부인이 아파트를 취득하면 주부라도 이런저런 세금이 따로 나오나요?
4. ..
'08.6.13 6:23 PM (125.177.xxx.38)위 글처럼 아무것도 없었어도 10 년되셨음 6억까진 세금 안나오고 그 나머지에 대해 나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는 누구 이름으로 바꿔도 내야 하는거고요
혹시 공동소유로 바꾸시면 취등록세가 적게 들고요5. ...
'08.6.13 6:31 PM (203.229.xxx.250)무직 주부라고 따로 나오는 세금은 없어요
이미 증여세에서 해결된거고
등록세, 취득세는 누구나 부동산을 취득하면 내는 세금입니다.6. 원글
'08.6.13 6:48 PM (218.238.xxx.46)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주위에서는 법무사찾아가서 상담하라는데 제가 집에만있다보니 못가겠더라구요..속시원합니다..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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