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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함에 붙이는 게 불법??
관리소장이 불법이라고...
자기가 떼어내려고했는데, 마침 저 본김에 말한다네요.
내가 알기로는 불법아닌 걸로 알고 붙였다.
내 집 우편함인데 어찌 이게 공공기물에 붙인것이냐..
그냥 1달만 놔둬라. 내가 떼어내겠다.
안된다. 공동주택법에 어긋난다. 개인호수 있어도 엄염한 공공기물이다??
현관문에 붙인 것도 뭐라고 말하려하는 거 싹 무시하고 딴 얘기로 돌렸고요.
또,
관리사무소 앞에 세워놓았던 제 차의 미친소 깃발도 떼어갔어요.
관리소장이 그건 개인물건이지만, 깃봉의 무궁화모양도 불법이다.
그것도 떼라 --
아니다.
본넷이 높으니 표시삼아 그냥 두겠다고 했더니, 그것마저 떼어내려는 사람이 있다면
차가 손상되는데 그것은 자기네와 상관없다...
뭐 이러는데...
공동주택법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강물처럼님의 깃발의 깃대봉이 무궁화인 것과 우편함에 수입소반대 스티커 붙인 것이 불법인지...
제가 뭘 알아야 반박을 하잖아요...
1. ..
'08.6.4 3:29 PM (221.163.xxx.144)관리소장에서 잘 몰라서 그러니 공동주택법 좀 직접 확인하게 몇 조 몇 항에 명기되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시면 안될까요??
2. 오늘
'08.6.4 3:30 PM (125.178.xxx.15)첨 듣는 소리라...
요즘은 국기도 자기 맘대로 달수있고 밤에도 걷지 않아도 되고 등등
변한게 한두개가 아닌데...
차는 맘대로 하면 안되는 건가요...저도 궁금하네요3. 만약
'08.6.4 3:30 PM (59.5.xxx.167)아무리 불법이라고 한다고 해도, 집행명령을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요청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불법이라고 남의 물건을 함부로 철거하면 기물파손죄에 해당할 것 같은데요.4. 점 둘님
'08.6.4 3:31 PM (125.178.xxx.15)님의 답변 보니 지혜로우십니다
짝짝짝5. 오우!
'08.6.4 3:32 PM (125.178.xxx.15)만약님도 똑똑 하십니다
저도 붙여야 겠어요
우편함에라두요6. 일단 사유재산
'08.6.4 3:36 PM (219.248.xxx.19)공동주택법까진 공부하기 싫으니..
일단 관리소장에게 공동주택법 몇조 몇항 위반인지 책들고와서 보여준후 떼라고 하세요. 스티커건 깃발이건 사유재산 아닙니까?
대체 어디 아파트인지 전번 올려주세요..
관리소장이 무슨 엄청난 위치라고 지맘대로 그런걸 뗍니까? 웃기지도 않네..
울 아파트에선 그러지도 못하지만 감히 그랬다간 나한테 고소당하지!! 암만~~7. 허걱
'08.6.4 3:38 PM (219.255.xxx.122)우리 아파트 다니는 우체부 아저씨는 부재중일때 우편함에 등기 스티커 붙여놓고 가시는데.........
우체부 아저씨가 불법을?????????????????
뭐든지 갖다 붙이면 되나보네요...불법은 무슨 불법이래요...8. 음..
'08.6.4 3:54 PM (116.39.xxx.81)제가 보기엔..그 관리소장님.. 사상이 의심스럽습니다만...
교육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감희. 내차에 뭘 달던 지가 무슨..
무궁화가 웬..불법..디게 웃깁니다..
그리고 남의물건에 손댈거면.. 고소하라고 하십시요.
영장가지고 오면.. 한다고 하세요.. 함부러 떼고 말고 합니까?
진짜 웃기네9. 우리
'08.6.4 3:55 PM (125.178.xxx.15)엄마들 센스는 ....크 하하하하하
우체부 아저씨를 고소해야하는 건가요?10. Pianiste
'08.6.4 4:00 PM (221.151.xxx.201)엇 죄송해요..
제가 오늘은 꼭 작업 마무리해서 넘겨야해서 아직 글을 못올렸고,
알아보지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
분명 82에도 관련 글이 올라왔었는데....
지금 소스 녹음받음서 게시판 보다가 글 보고 댓글드려요.
시간되는대로 뒤져볼게요11. 원글
'08.6.4 4:03 PM (211.52.xxx.123)으으으...
지금도 가슴이 콩닥콩닥 합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했습니다.
평소 관리소장과 쬐금 안면이 있던터라 얼굴보고 얘기하긴 좀 그러그러해서요.
관리소장 자리에 없다고 바로 들어오면 연락하겠다고 하길래
때는 이참이다 싶어 경리아가씨한테 얘기 전해달라고 했어요.
아까 우편함에 붙인 것은 불법이라고 했는데
공동주택법 몇조 몇항에 불법이라고 되어있는지 알려달라.
만약 조항에 나와있다면 바로 자진 철거하겠다.
조항엔 없어도 다른 사람의 정서까지 생각해서 - 여러 사람 보는 장소이므로 --
철거를 한다면, 비록 작은 종이 한 장이라도 내 물건이니 집행명령장 가져와서 보여달라.
깃발 하나 없어진 것도 나는 매우 속상하다.
꼭 전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아까 원글에 깜빡 잊고 못쓴 얘기있습니다.
깃발은 자기네 짓(?)이 아니랍니다.
누가 달고 싶어 가져갔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기네도 좋게 생각하고 봤다고??
(( 아니 아니 관리소 입구에 떡 버티고 있는, 그것도 전면주차된 바로 코 앞의 깃발을
누가 간도 크게 손을 대겠어요.
말도 안되긴 하지만... 차마... ))
그래서 현수막 자비로 사드릴테니 붙이라고 했더니, 그건 공공장소라 곤란하다고..
하긴 그건 좀 아닌거 알면서 얘기한겁니다.
...
아직도 무개념들이 주위엔 너무 많은 것이 안타까울 뿐입니다...12. 우리
'08.6.4 4:05 PM (147.6.xxx.184)아파트는 입주자 대표분이 젤 먼저 집에 현수막 달으셨길래 물어봤더니 관리사무소에다 얘기하면 특 사이즈로 제작의뢰 해줄거라고 하시던데요?^^
13. 전화해드릴까요?
'08.6.4 4:17 PM (222.238.xxx.146)전화번호 알려주세요.
가볍게 전화 좀 하죠.^^14. Pianiste
'08.6.4 4:23 PM (221.151.xxx.201)잘 해결되셨다니 다행이에요.
앞으로 딴분께 행동강령으로 삼게 하심 되겠네요 ㅎㅎㅎ
멋지세요 홧팅!!15. 그나저나
'08.6.4 4:55 PM (123.248.xxx.93)관리소장님 쥐놈 팬인가봅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20% 지지기반...
관리소장님 제발 1%에 안든다고 설명좀 해드립시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