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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해야하나요 아님 말아야할까요?

궁금이 조회수 : 519
작성일 : 2008-05-28 20:38:55
남편이 다니던 직장이 최근 영업부실로 인해 총대를 매고 나왔습니다.
급여가 높으므로 회사에서도 고맙다고 한다네요. 참..
또한 같은 직종의 다른파트쪽 일을 해보고 싶어 구직을 알아보는중인데
원하는 직장은 가을께나 인력확충을 한다네요.
꼭 그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곳도 알아보고 있는데
짧게는 한두달 길게는 가을까지 쉴수도 있는데
실업급여 신청하는게 나은지 안하는게 나중을 위해서 나은지 판단이 안되네요?

10년정도 회사다녔구요
계산해보니 210일 수급가능한데
신청했다가 한달만에 취직된다면 담에 또 이런경우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앞으로 취직하는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건지
아님 실업급여를 한달만 받았으므로 그걸 제외한 고용보험 가입기간 전기간에 걸쳐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IP : 211.109.xxx.24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받다가
    '08.5.28 8:41 PM (59.24.xxx.190)

    취업되면 남은 급여의 일정부분을 3/1~3/2 몫돈으로 청구 가능하세요.^^
    아마 210중 하루 40000(현재 최고금액)을 받게 되면 한달 받다 취업되었다...
    그럼 480만원 받게 되는거네요.

  • 2. ^^
    '08.5.28 8:58 PM (61.74.xxx.90)

    일단 회사측에서 확인서를 해줄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구요. 실업급여신청및 취업신청을 하세요. 한달에 두번인가 일주일에 한번인가 교육을 받으셔야하구요. 윗분말씀처럼 조기취업했을경우 소급계산해서 한꺼번에 줍니다.
    일단 신청을 해놓고 그쪽에서 제공하는 취업활동을 해야하구요. 예를들어 남편분이 가시고자 하는 분야에 모집이 있으면 소개를 받고 가서 면접을 한다든가.. 뭐 그런거요. 또 개인적으로 어디어디 면접을 봤다든가.. 수첩이 있어요. 거기에 기재를 해서 담당자가 확인을 해요. 그런 활동이 있어야 해요. 그냥 신청만 한다고 주는게 아니거든요.
    즉 일단 수급신청을 하면 공단측에서 수급일수를 계산해 줍니다. 그 계산일수대로 (조기취업을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다 받을수있습니다.

  • 3. 답글
    '08.5.28 10:33 PM (211.109.xxx.249)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한달후 취업하면 나머지 180일분 주는건지 아니 나름 다른 규정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 4. 실업급여
    '08.5.28 11:22 PM (211.109.xxx.44)

    소급해서 180일 다 주는 게 아니고 남은 기간의 1/2만큼 일시불로 줍니다.
    그리고 회사에 새로 취업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새로 취업한 회사에 최소한 6개월 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5. 한두달
    '08.5.29 1:01 AM (222.236.xxx.184)

    받으실꺼라면 그냥 받지 않는게 나을수도 있어요.
    나중에 직장을 옮기면 계속 연결되거든요.
    지금 한달 받고 나머지 6개월분의 절반을 받는 것보단 나중에 길~게(최대 10개월인가 되죠? 아마??) 받는것이 나을 수도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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