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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해요)낼 부동산 계약하는데 제경우 중개수수료 두배 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조회수 : 711
작성일 : 2008-05-28 20:15:00
아무래도 내일 집계약을 하게될것 같은데요.
하도 오래전에 집거래를 해본지라 기억도 가물가물하고..
인터넷으로 중개수수료를 찾아보니 32평인가 이하는 0.4%주는거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제경우는 제가 전세를 안고 사는거에요.
그 집이 2억4천인데.. 그 집주인이 저한테 집을팔고 본인이 전세8500에 거기서 계속 2년을
거주하는건데요.
이럴경우 부동산 수수료를 2억4천에 대한 수수료96만원만 주면 되나요?
아님 전세거래까지 끼었으므로 더 줘야하는건가요?( 전세거래는 수수료가 어떻게 되는지요?)

전세끼고 집을 사는거라.. 저도 제집을 팔때 전세로 제가 2년을 이집에서 더 사는거에요.-ㅂ-;;
내일까지 알아야 하는 내용인지라 82쿡 여러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아시는분은 답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IP : 211.215.xxx.79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5.28 8:16 PM (211.211.xxx.140)

    계약전에 부동산에 먼저 이에 대한 말씀이 있으시면 더 좋았을텐데요...
    잘 말씀하셔서 매매건에 대한 수수료만 주시면 좋고,
    안되시더라도 잘 깎아보세요.

  • 2. 정미연
    '08.5.28 8:49 PM (211.58.xxx.228)

    매매건에 대한 수수료만 주면 돼요
    법도 그렇게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작년에 우리친구가 부동산에서는 우기는걸 받아냈거든요
    부동산에서는 다 달라고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청에 알아봤더니 매매건만 주면 되는걸로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받아냇어요
    부동산에서는 알면서도 달라고 그럴걸요...

  • 3. ㅇㅇ
    '08.5.28 8:51 PM (121.134.xxx.252)

    전 집 팔면서 전세를 새로 받으면서 팔았는데 부동산에서 매매 수수료만 받았는데요. 그땐 미리 얘기 하긴 했었어요. 근데 원글님은 주인분이 그대로 사시는 거니까 수수료 안 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다 그렇게 해요. 그 주인분도 전세에 대한 수수료 안내실거예요.

  • 4. ...
    '08.5.28 10:18 PM (125.178.xxx.15)

    매매 수수료만 내시면 되요

  • 5. 수수료
    '08.5.29 12:30 PM (59.13.xxx.205)

    매매 하시는 분과 세입자가 같은 사람이면 매매건만 내면 될 것 같아요.
    각각 다른 사람 하고 하는 거래면 수수료도 각각 내는게 맞지만.....
    부동산에서 어떻게 요구 할지 모르겠네요.
    원글님이 부동산에 가시기 전에 미리 구청 해당과에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시간이 안되서 못알아 보고 갔을 경우 두배를 달라고 하며 수수료 영수증 꼭 달라고 하세요. 나중에 구청에 알아보고 영주증을 근거로 다시 되받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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