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도 이런데다 제 개인 사정도 답답하다보니 요즘 사는게 말이 아니네요...
시동생이 아직 미혼이고 특별한 직업도 없는데 카드 빚이 있어요.
주민등록상 시동생이 저희 세대원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집에서는 살아 본 적도 없고
연락도 안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 집으로 카드회사에서 독촉장도 여러 번 받았는데, 강제 가압류를 할 수 있다는
서류가 오더니 법원에서도 사람이 찾아오고 신용정보회사에서 강제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세대원으로 되어 있으면 주민등록상 올려진 주소지로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 되는게
맞는건가요?
시댁에서는 나몰라라 하고 있고, 사실 남편과도 사이가 안좋아 별거 중인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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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동생이 진 카드 빚
사는게... 조회수 : 812
작성일 : 2008-05-26 02:16:24
IP : 218.233.xxx.100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동사무소에
'08.5.26 2:39 AM (222.233.xxx.112)가서 시동생 주민등록을 말소시켜 버리세요.
연락도 없고 여기 살지도 않는다고.2. 그럼요
'08.5.26 2:42 AM (58.76.xxx.79)세대원이라 그래서 유체동산 가압류 아닙니다.
읫분 말대로 주민등록 말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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