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쉬 민변
정부가 오는 27일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를 강행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의 입법예고 절차에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한·미 양국간 추가 협의 결과 당초 입법예고됐던 내용과 다른 중대한 변화가 생겼고, 이는 행정절차법과 세계무역기구(WHO) 협정상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되는 데도 정부는 고시를 강행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의 추가 협의로 당초 입법예고한 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고, 국민 식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돼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 규정’ 14조3항은 입법예고 뒤 예고 내용에 주요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변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국제수역사무국(OIE)이 미국의 광우병 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으면 한국이 수입중단조치를 취할 수 없게 한 조항은 유해물질 및 물품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한 ‘WHO 협정 이행에 관한 특별법‘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WTO의 위생검역협정과 위생검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위생검역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최소한 60일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수입위생조건을 재입법예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2008년 05월 22일(목) 오후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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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8-05-22 19: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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