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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 민자 학교공사 주민피해 구청·교육청은 나몰라라

교육자 마인드 조회수 : 281
작성일 : 2008-05-21 0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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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학교공사 주민피해 구청·교육청은 나몰라라

  
»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 인왕중학교 신축공사장(오른쪽)의 발파작업으로 인근 주택가에 지름 3~7㎝의 돌멩이가 날아들고 장독 등이 깨졌다.  
  

“꽝!” 지난 16일 오전 11시30분께, 밤새 경비일을 하고 아침에 몸을 누인 김사철(78·서울 서대문구 홍제3동)씨는 집이 무너지는 듯한 굉음에 놀라 잠을 깼다. 마당에 나가보니 장독이 깨져 있고, 주변엔 지름 3∼7cm 정도의 각진 돌멩이 수십개가 흩어져 있었다. 김씨는 “사람이 맞았으면 즉사했을 것”이라며 “시도 때도 없이 발파작업을 하는 바람에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발파작업 “꽝” 돌멩이들 마당에 쑹~
주민들 하소연에 “업체에 항의하라”


김씨가 사는 ‘개미마을’은 지난해 8월 인왕중학교 신축공사가 시작된 뒤 주민들의 소음·먼지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관리·감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무리한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고 주민들은 하소연한다.

이 학교의 건설 재원은 이른바 ‘민간자본유치사업(BTL)’의 하나로 민간에서 끌어왔다.
건설사가 20년 동안 운영비·임대료를 받는 조건으로 지어진다.
서울시교육청 고시를 보면, 민자유치사업 방식의 학교 신축은 ‘사업시행자(건설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민원 및 공사 시행·운영과 관련된 업무는 시행자가 처리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 학교를 관할하는 서울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민간에 위탁해 짓기 때문에 건설과 관련한 민원에 대해 교육청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고 말했다.

관할 동사무소와 구청도 속수무책이다.
서대문구청 환경과 맑은대기팀 관계자는 “방음벽을 더 높게 설치해야 하지만 법대로 해선 중소 건설사들은 공사를 할 수가 없다.
원래 건설현장은 사후에 보상하면서 공사하는 게 관례”라고 말했다.
이곳 주민 김아무개(55)씨는 “동사무소와 구청, 관할 교육청이 책임을 서로 떠넘기다 결국 현장 사무소에 직접 항의하라고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건설사는 현장 안전과 주민 보호에 소홀할 수밖에 없다.
이 공사장은 방음벽이 낮게 설치돼 구청의 소음 단속 때마다 걸려 지난 1·2·3월 세 차례 과태료를 물었다.
그러나 시행사인 ㅎ건설은 주민들의 비난이 거세지자 공사 시작 8달이 지난 지난달 말에야 ‘민원창구’를 개설해 피해 현황을 접수받았다.


무리한 공사 계약도 문제다. 공사 현장 관계자는 “예상보다 암반이 많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계약상 내년 1월 말까지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우리한테도 손해가 크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3월에 학생들이 입학해야 하고, 4개 학교를 묶어 발주했기 때문에 한 학교에서 공기가 미뤄지면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지난 2005년 이후 185개교가 민자유치사업 방식으로 개교했으며, 지금도 신축, 개축, 강당 건축 등 600여건의 공사가 진행중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IP : 121.129.xxx.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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