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1가구 2주택소유인데요...

세금? 조회수 : 789
작성일 : 2008-05-09 17:36:44
지금 사정상 어머니의 주소가 우리집으로 옮겨져 있는데요,서울의 조그만 연립을  어머니가 세를 주고 계신데요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집(남편소유,경기)한 채,그리고 어머니 소유 한 채,그래서 1가구 2주택이라 매매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집을 못 팔게 하는데 맞나요?
아님 팔기만 하고  전세로 살다가 어머니 주소 정리된후 몇년 후에 집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는 상관이 없다는데 서울은 어떻게 되나요?
IP : 211.215.xxx.22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한집이라도
    '08.5.9 6:04 PM (61.102.xxx.233)

    주민등록 세대주 분리하시면 되요. 어머니는 세대주 분리되어있어도 의료보험되거든요.

  • 2. ..
    '08.5.9 6:12 PM (125.177.xxx.29)

    지역마다 다른데 보통 3년보유 2년 거주에요
    만약 어머님이랑 님이 각각 그 조건을 지키셨으면 세대 분리해서 하나를 파세요
    안그러면 지금이라도 분리해서 기간 맞추시고요
    실제 안살아도 주소만 거기로 해놓으면 되고요 서울이나 주요도시는 거주 여부 조사도 하는데 연립은 괜찮아요

  • 3. 버들치
    '08.5.10 12:27 PM (211.55.xxx.13)

    각자 집을 가지고 있던 남,녀가 결혼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거나
    집을 가지고 계신 노부모님과 합가를 하여 1가구 2주택이 되었을 때는
    합가한지 2년안에 1주택을 팔때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합가한지 2년안에 1주택을 파실때 팔고자 하는 주택이 합가전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면 당연히 양도차익이 많아도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주택이란
    1. 서울 및 과천 5대 신도시(일산,분당,평촌,중동,산본) 소재의 주택은
    3년보유 2년 거주요건을 충족시킨집.
    2. 그외 지역의 소재주택은 3년보유 요건만 갖춘집(거주하지않고 세만 준집등).
    3.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집이어도
    기준시가가 8억이 넘는 주택은 양도금액에서 8억을 제하고 남은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양도세로 부과합니다.
    50~60% 중과세 대상은 아니니 너무 걱정마시고
    매도하시고자 하는 부동산 통해서 세금상담하시면 간단한 양도세 계산이나
    복잡한 양도세 계산은 세무사에게 문의 해서라도 알려 줍니다.

  • 4. 버들치
    '08.5.10 12:35 PM (211.55.xxx.13)

    제 댓글중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어도 기준시가 8억이 넘으면
    이부분 에서 아직 8억이 아니고 6억이랍니다.
    양도세 비과세 대상 주택을 기준시가 6억이하에서 8억이하주택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니라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190919 이혁진씨 글을 퍼옴니다 2 참으로 ㅡㅡ.. 2008/05/09 531
190918 우드 블라인드 어떤가요? 6 .. 2008/05/09 1,707
190917 광우병은 먹으면 100% 걸리고 다만 잠복기가 10년에서 50년으로 다르다 3 먹으면걸리는.. 2008/05/09 741
190916 냉동한 떡 녹여서 떡볶이하면 6 이런 시국에.. 2008/05/09 927
190915 "하~누?" 1 (미)국산장.. 2008/05/09 385
190914 쇠고기를 고수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3 뭘까요? 2008/05/09 567
190913 오사카 1 초보 2008/05/09 308
190912 오마이뉴스에서 청계광장 생방송하네요 1 미친소 너가.. 2008/05/09 805
190911 판매 일년먹거리 2008/05/09 330
190910 동생의 시어머니 10 호칭이 어려.. 2008/05/09 3,071
190909 업그레이드 밥솥시리즈,, 5 밥솥 2008/05/09 715
190908 건설회사 감독(슈퍼바이져) 월급이 어느수준인가여? 4 궁금 2008/05/09 681
190907 끝나지 않는 악몽 .. 1 인디안 썸머.. 2008/05/09 565
190906 지치더라도, 포기하지말고 끝까지 해나가자구요!(쇠고기 수입반대) 4 차분히, 끝.. 2008/05/09 388
190905 천일염과 안데스소금의 차이 6 안데스소금 2008/05/09 1,428
190904 씨눈이 살아있는 쌀도정도수는 얼마예요? 10 2008/05/09 566
190903 유기농쌀 추천좀 해주세요. 8 2008/05/09 614
190902 자유게시판이니까.. 3 조금만.. 2008/05/09 902
190901 안심하세요 1 안심부인 2008/05/09 596
190900 美쇠고기 협정' 입법예고 60일→20일로 단축…졸속 개방 논란 2 ... 2008/05/09 474
190899 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여쭙니다. 8 광우병싫어 2008/05/09 950
190898 광우병으로 보험금을 받을수있을까? 쉬어가기 2008/05/09 267
190897 강기정의원 "총리도, 농림부장관도 모르고 기간 축소하여 입법예고" 2 정말 어이없.. 2008/05/09 513
190896 1가구 2주택소유인데요... 4 세금? 2008/05/09 789
190895 어버이날 전날 미리 챙겨야 하는건가요?(대체적으로??) 7 어버이날.... 2008/05/09 1,521
190894 유치원 선생님 선물로....어느정도 가격선에서 하시나요?? 2 선물 2008/05/09 1,493
190893 정부, '미국소 안전해요' 광고에 8억 쏟아부어 10 어이없음! 2008/05/09 768
190892 청문회를 본 미국 유학생의 글 4 사랑애 2008/05/09 860
190891 오늘 청계천 집회 장소입니다 오늘 2008/05/09 378
190890 혹시 유명한건축사무소 아시는분 계신다면.... 9 죄송하지만 2008/05/09 1,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