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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은 배상도 못받아요

... 조회수 : 342
작성일 : 2008-05-02 18:05:23
"인간광우병 걸려도 배상 못 받아"
기사입력 2008-05-02 16:00 |최종수정2008-05-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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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변호사ㆍCSR 전문가, " 인과관계 증명 어려워..정부ㆍ기업 책임 추궁 불가능"]




기업,식당 '정부 안전기준' 따랐다면 면책 불가피할 듯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조치 이후 만약 인간광우병(변이형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걸리더라도 기업,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 부산물이 라면스프 등 식품뿐 아니라 화장품 등 많은 제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 탓에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협회(이하 민변)의 송기호 변호사는 2일 "소비자가 광우병 쇠고기로 인해 '인간 광우병'에 걸렸더라도 판매업체나 정부에 '제조물·제품 책임'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쇠고기 판매업체는 '정부의 안전기준'만 지키면 법적으로 면책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수입검역조치가 미흡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법적 책임이 없다.




설사 수입검역조치가 미흡해 인간광우병에 걸렸더라도 인과관계 증명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감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려면 우선 쇠고기 섭취나 관련제품 소비를 증명하는 신용카드 전표나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아울러, 광우병 인자가 포함된 쇠고기가 국내에 대량 유통된 시점에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유의미한 통계로 인정될 만한 다수의 '인간 광우병 환자'가 발생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됐더라도 법정에서 승·패소 여부를 가리는 기나긴 법적 공방에서 이긴 후에야 소비자는 법적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송 변호사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이 '수입쇠고기 섭취' → '인간 광우병 발병'이라는 정황상의 단순논리 전개(포괄적 인과관계)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겠지만 그 역시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컨설팅업체들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임대웅 에코프론티어 상무는 "광우병 인자가 들어간 쇠고기를 섭취했다더라도 광우병의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서동혁 라임글로브 과장은 "뼈·내장 등 소 부산물이 식품은 물론 화장품과 비료 등 다양한 제품에 들어가는 만큼 발병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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