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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끊는 방법 (무료구독, 경품 계산법 포함)
1. 본사에 전화를 한다.
2. (1에서 거의 해결되지만 안되면) 내용증명을 띄운다.
3. (2가 안될 리는 없지만) 한국신문협회에 신고한다.
<콜센터 전화번호>
조선일보 1577-8585
중앙일보 1588-3600
동아일보 1588-2020
한국일보 080-023-6969
서울신문 02-2000-9595, 080-233-4967~8
한겨레신문 1566-9595
<해지시 계산법>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따라
무료기간이 몇 개월이었는지에 상관 없이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 안쪽이면
2개월치를 추가 지불하면 되고,
돈 내고 보신 기간이 6개월이 넘으셨으면
1개월치만 추가 지불하면 됩니다.
이는 법에서 무료구독을 2개월까지만 인정하기 때문에,
그 이상 무료로 넣어준 신문대는 아예 돈을 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경품은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이 역시 불법이기 때문이구요,
다시 말해 상품권 자전거 전화기 등등 반환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법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지만,
돈 다 물어주고 해지하면 간단해도
한두달 구독료만 더 주고 해지하려면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급소에게 무료로 본 거 미안하다고 생각하실까봐 말씀드리면요,
보급소는 실수입이 거의 전단지 배포랍니다.
그리고 전단지 수입은 배달부수 대로 받구요.
무가지를 봐준 것만도 보급소 수입에 도움주신거예요.
신문사 쪽도 마찬가지죠.
신문광고비가 발행부수에 기준해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 신문에 불만 있으면 꺼리낌 없이 해지하셔도 됩니다.
본사 상담원에게 해지사유 따금하게 말씀하시는 것 잊지마시구요^^
<위반신고> 한국신문협회의 02-734-9336
경품, 강제 투입, 무료구독 2개월 초가 제공 시에는
신고자에게는 사례금 20만원을 지급토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단 통화는 좀 어려움)
* 나름 열심히 조사했어요.
신문사가 언론권력이라고 엄청 오만하지만,
발행부수가 명줄이다보니 그래도 해지에는 조금 찔끔하는거 같아요.
구독해지가 늘고 보급소에서 불만 터져나오면 신문사도 신경쓸 수 밖에 없겠죠.
선거도 끝났는데 이젠 좀 적당히 알아서 비판할 건 해주면 좋으련만..
1. 코스코
'08.5.2 7:50 AM (222.106.xxx.83)아주 유용한 정보네요
저도 신문 끊느라고 무진장으로 애먹었어요
사은품 하나도 받지도 않았는데 막상 끊을라니까 계~~속 10일을 집어넣더라구요
바깥에 싸놓는데도... -_-;;
그렇고는 나중에 그것도 청구하더군요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2. 처음
'08.5.2 8:14 AM (222.239.xxx.246)구독 신청할때 ,,1년만 보겠다, 그때가서 두말 말고 해지해줘라..
몇달간 무료, 언제해지 해서 그 사람 명함에 적고, 싸인 받아 보관중입니다.
6개월 무료해준다면서 5개월 넣어주고, 청구용지 날라오고,,
보통 이렇습니다.. 근거가 있어야니까요..정확하게 명시해서 싸인받아 놓으세요3. 중앙일보
'08.5.2 10:22 AM (211.108.xxx.131)본사에 전화하니까 해지는 지국과 상담하라고 하네요.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국과 상대할때는 피곤할거 같은데요
4. 주절주절
'08.5.2 10:27 AM (221.145.xxx.141)도미님 정보 잘 보았네요
근데 다른건 몰라도 한밤중에 잠못자고 신문배달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에게 미안할것같아요
무료기간 안준다고하면.보급소도 나름 사업하는곳일텐데 상품권도 안돌려주면 손해보는것 아닌가요?울남편도 사업하는데 ....쫌 그러네요^^5. 도미^^
'08.5.2 1:15 PM (121.140.xxx.15)중앙일보는 한달 전에 저 전화번호로
제가 직접 전화해서 구독해지 했는데... 이상하네요.
지금 왜 기피하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본사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리고, 주절주절님.
위는 법적인 권리의무사항을 적은 것이지,
저같아도 무료 구독 비용은 아니라도 상품권은 돌려줄 것 같아요.
각자 소신껏 판단하면 되겠지요.
그래도 안 돌려줘도 된다는 사실을 알면 실갱이할 때 훨씬 유리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