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10월경에 집을 팔고서 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받았었는데, 양도세신고를 할려고 영수증을 챙기다보니 안보여서 재발급좀 해달라고 요청드렸더니, 그새 사장이 바뀌었고, 자격증도 현재의 사장걸로 바뀌어서 새로 발급을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양도세도 보유기간 3년중에 대략 두달정도가 부족해서, 안내도 되는걸 내야되는데,, 집을 팔당시 중개인에게 집을 산 싯점이랑 다 얘기해줬었고, 세금 나와도 얼마 안나올거라해서 그말만 믿었었거든요.
근데, 몇백만원이나 내야되고....
제가 정말 몰라서 그러는데, 위의경우 재발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집을 팔 당시 그쪽에서, 혹시 어디기관같은곳에서 전화가오면 사장님과 계약했다고(실제 사장님 입회하에 계약은한게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여자분이 중개를 해서 계약했어요) 꼭 말해달라는둥의 부탁을해서 그런것도 저는 다 들어드렸는데,,,,,
법정수수료만큼 정확하게 드렸었고, 현금영수증 발급은 안된다고 했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현금영수증 거부했다고 신고해버려도 되나요?
화가나서 어떻게해서라도 화풀이를 하고싶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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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영수증 재발급에 관해서요~
궁금해요 조회수 : 538
작성일 : 2008-04-24 12:52:30
IP : 121.132.xxx.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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