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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에게 54만원을 받아야하는데 피하는것같아요 어떻게해야할지

세입자 조회수 : 1,309
작성일 : 2008-04-22 19:06:06
이사오자마자 그달부터 매달 3만원씩 도색적립금이 나오고있어요

3만원씩 18개월 54만원이에요

3번에 나누어서 주겠다..하더니 6개월이후 전화하니 제전화번호랑,집전화번호로 전화하니 아예안받고

신랑이 회사에서 회사전화로 하니 받더랍니다..지난해였는데 추석지나고 연락달라했답니다 이래저래 바쁘고해서

올해들어 또 연락을했는데 전화를 안받아요.. 결국 못받는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듭니다

집명의자와 실제 집주인도 다른데....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54만원이면 큰금액인데 ....................

IP : 220.89.xxx.66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08.4.22 7:18 PM (118.32.xxx.82)

    계약서에는 당연히 집 명의자와 계약하셨죠?
    그거 지금 못 받으면.. 영수증 잘 챙겨두셨다가..
    나중에 집 뺄 때 받으실 수도 있겠네요..
    그 집주인 참 이상하네요..

  • 2. 세입자
    '08.4.22 7:20 PM (220.89.xxx.66)

    계약서는 명의자랑 실집주인이랑 같이있는자리에서 명의자랑 계약했어요..
    전세금도 불안하지만 전세권등기를 해놓아서...........나중에 집뺄때 안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매일 찾아가야하나? 창문 하나 왕창떼가야하나? 그런생각까지 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3. 제목에
    '08.4.22 8:09 PM (219.254.xxx.191)

    54원 받아야 한데서 들어 왔더니,,,잘못 쓴거네요,,,,

  • 4. 나중을
    '08.4.22 9:38 PM (211.41.xxx.59)

    위해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 명의자와 집주인도 다르고 전화를 피하는 듯한 느낌도 드니 두분 다에게 언제까지 54만원을 안주면 법정이자비용까지 함께 청구하며 만일 그래도 안주면 전세금에서 54만원 + 그때까지의 이자를 제하고 주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내면 나중에 근거가 될겁니다.

    세입자와 집주인간에는 가능한 직접 오가는 대화는 적게, 근거는 확실히해야 서로간의 오해가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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