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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기금 대출 질문

궁금 조회수 : 502
작성일 : 2008-04-17 21:55:16
이사 후 국민주택기금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합니다.

전세자금의 70%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받아보신 분 계신가요?

2천만원 미만일 경우는 주인의 서류가 필요없다 하고 그 이상의 금액인 경우엔 "임대차확인서(확약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주인이 서명을 해야 하는 서류라고 합니다.

저 대출의 주최가 나라이고 15년 분할 상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 4.5%

잔금 지급 후 받는 대출이므로 집주인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게 아니고 세입자가 직접 받아가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잔금 지급 전 받으려면 주인의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주인의 동의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른 대출 후 갈아타려고 계획중입니다.

궁금한 건 임대차확인서의 내용인데요.

현재 임대인이 맞는지를 묻는 내용인지, 임대차 계약 해지 후 전세금 반환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내용인지요?

만약 주인으로서 세입자가 대출을 받겠다 하시면 응해 주실 수 있는지요?

잔금 지급 후 받는 대출이므로 더더욱 주인에게 불이익이 갈 조건이 없다고 하는데 많은 주인들이 거절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맞벌이고 한쪽의 소득으로만 대출을 받는 거라면 다른 배우자 앞으로 기존에 받은 대출 금액도 서류 심사에 포함이 되는지요?

은행과 전화로 상담을 받았는데 상담원이 잘 설명을 해 주지 못해서요.

답글 부탁드립니다.


IP : 222.237.xxx.113
3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전세대출
    '08.4.18 3:50 AM (222.251.xxx.188)

    1.전세대출- 15년 상환은 영세민전세대출입니다 .이율은 2%입니다. 연봉 이천이하, 차가 있으면 안되고요. 소형차는 됩니다.
    2. 근로자 서민전세자금은 2년만기로 2번 연장하여 6년까지 입니다.
    3.이천이하는 확인서라고 하나? 집주인에게 전세대출 받는 다는 것을 말해야 할것입니다.은행에서 집으로 실사를 나갑니다. 현재 거주하는지요. 당연히 주인도장을 받아갑니다.
    4. 이천이상은 확약서. 주인분이 은행에 가셔서 임대차확약서에 도장찍어야 합니다.
    5.내용은 대충 은행에 반환한다.그런 것이고요.
    6.한사람 신용으로 하는 것이라서 그 사람앞으로의 대출 받은 것 없으면 됩니다. 대출이 있다면 차감되고 나머지 금액만..
    7.전세금의 70%가 아니라 자기연봉에서 조금 더받고요. 보증인 세우시면 가능하고, 신용등급이 우수하다면 자기연봉의 2배도 됩니다.
    8.주택금융공사 홈피에 들어가셔서 전세자금 한도 조회해 보세요. 대충 금액 나옵니다.

  • 2. 이어서
    '08.4.18 3:55 AM (222.251.xxx.188)

    영세민 전세자금은 구청이나 , 시청의 추천장이 필요합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피에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 3. 원글
    '08.4.18 5:17 PM (222.237.xxx.113)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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