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이전의 자유게시판으로 열람만 가능합니다.
실용적으로 헌법이 개정될 예정에 있'읍'니다.
적극지지 조회수 : 2,422
작성일 : 2008-04-17 21:09:22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승만정권의 기회주의적 권력욕을 계승하고,
조국의 부정부패와 반평화의 사명에 입각하여 민족의 단결을 백안시 하고, 일제시대부터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계승하며, 억압과 불균형를 바탕으로 독재적 기본질서를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불균등히 하고, 기득권의 능력
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기득권이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회피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불평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미국의 세계지배와 인종
차별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 1%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
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10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없이 개정한다.
제1장 총강
제1조 ①대한민국은 구라부패사기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1%의 기득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이 들로부터 나온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양하며, 독재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반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를 방관하고 미국의 침략적 전쟁을 지지한다.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미국의 승인이 있어야 효력을 가진다.
②미국인은 어떤 국내법 위에도 군림하며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거부하며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을 거부하며
미국문화를 최고의 선으로 간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1%국민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1%의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일부 국민만 법 앞에 평등하다.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②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된다
제15조 일부국민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을 천직으로 여겨야 한다.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특정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기독교로 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지 않고 기독교인을 우선 내각에 등용하고
최고의 선은 대한민국을 하나님에 봉헌 하는 것이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금력에 따라 적절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1%의 자식들과 비천한 서민의 자식들이 한 반에서 공부하는 것은 불공평하므로
교율자율화를 통한 공교육 포기를 함으로서 효율을 추구한다..
제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비정규직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무시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하지만 기업은 이를 무시해도 좋다.
③근로조건의 기준은 대기업의 입맛에 맞도록 법률로 정한다.
제33조 ①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부정당한다.
이런 행동을 하는 자는 빨갱이로 간주한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대기업의 이익이나
정부나 여당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경시되어도 상관없다.
②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대기업의 이익보장· 정권유지 또는 1%국민의 복리를 위하여
모든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있다.
제38조 모든 서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단, 납세의 의무를 무시하는 뻔뻔함이 있으면, 탈세를 하며 대한민국에서 큰소리 칠수 잇다.
제39조 ①모든 서민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을 수도 있다.
제3장 국회
제46조 ①국회의원은 부패 파렴치 구라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당과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여 몰염치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제4장 정부
제1절 대통령
제66조 ①대통령은 미국 52번째 주의 주지사이며, 미국에 대하여 충성을 다한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무시하고 국가를 전횡하며 조국의 영구적 분열과 1%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미국문화 의 창달에 노력하여 주지사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미국대통령 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제70조 작금의 국민들 수준으로 봐서는 체육관선거로 회귀해도 국민의 의사와는 큰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체육관에서 상위국민 1%에 의해 간접선거를 실시한다.
제78조 대통령은 부동산과 종교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한다.
제2절 행정부
제101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④국무위원은 고소영,강부자가 아니거나 미국시민권자가 아니면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5장 검찰
제103조 검찰은 삼성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길러진 자가 아니면 출세하기 힘들다.
불의에 과감히 눈감아버리고 권력에 기생 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는 자라야 한다.
제9장 경제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대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무시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독려하며, 경제주체간의 부조화를 통한
경제의 비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국가는 그 개발과 이용을
투기와 리베이트에 이용한다.
부 칙
이 법은 모든 선거가 성공리에 끝난 날부터 국민에게 공개되며, 2 일간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토론결과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되고 시행한다.
이에 따르는 법률과 법령은 깡그리 무시되며, 법의 해석은 대통령이 하자는대로 따른다.
IP : 121.187.xxx.36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08.4.17 9:12 PM (220.127.xxx.75)참 현실을 꼬집어 놨네요. 맹박아~ 이거보고 느끼는거 없냐?
2. 그러게요
'08.4.17 10:57 PM (221.151.xxx.224).......................
맹박이 참...................... 이런글좀 보여줫음 좋겠네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