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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국 미국학교 다니던 아이들 미국본토 학교로 전학되나요?

미국으로 전학? 조회수 : 577
작성일 : 2008-04-14 13:43:18
애들이 미국이 아닌 제3국 미국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주재원신분으로 있는데 임기가 끝나는 내년에 미국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잡을 구하면 모든문제가 해결되겠지만 그렇지 못할경우를 대비해두려고 여러가지 생각중입니다.
미국학교에 제법 오래 다녀서 아이들 수업이나 영어는 전혀 문제가 없구요...
이럴경우 미국 공립학교로 전학이 어렵겠죠?
부모가 미국에 합법적인 체류신분이 안되니까요.....
아니면 사립학교는 가능할까요?
그럼 사립학교에서 아이둘 입학허가서를 받고 F1을 받는다면 간다면 부모는 보호자신분으로 F2가 나오나요?

아님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혹 경험있으신분들 도와주세요.....
IP : 59.115.xxx.192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아마도
    '08.4.14 2:13 PM (68.78.xxx.168)

    아이들이 학생비자를 받아도 부모는 동반비자가 안나옵니다.
    부모들은 관광비자로 왔다갔다 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 하는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일단 미국으로 들어가실수만 있다면 불법체류자라 해도 학교는 다닐수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불체자로 지내는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라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작 안하시는게 좋겠네요.

  • 2. 경험자
    '08.4.14 2:16 PM (218.153.xxx.221)

    제3국의 미국학교를 다녔든 한국학교를 다녔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미국체류신분이 되어야만 합법적으로 학교 다닐 수가 있지요.
    그리고 아이들 사립 F1을 받는 다고 해도 직계존속(부모)는 F2가 안됩니다.
    미국은 직계비속(자녀)에게만 F2를 줍니다.

  • 3. f2비자는
    '08.4.14 2:17 PM (125.186.xxx.93)

    배우자비자로 알고있어요. 미국 사립에 가려면 다시 지원서넣어서 가셔야되구요,기존학점은
    인정해주는이외에 다른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애들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소지자가 아닌한. 공립학교로는 부모가 체재비자를 받지 않는한 갈 수 없습니다.

  • 4. 비자
    '08.4.14 3:30 PM (66.91.xxx.152)

    공립학교로 보낼 수 있는 방법은 부모가 유학비자(F1)를 받아서 아이들이 동반비자(F2)를 받으면 됩니다. =>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비자 받기가 쉽지 않죠.J1비자를 받아도 아이들 공립학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립으로 갈 경우에는 아이들이 각각 F1비자를 받아서 가면 되구요, 단 엄마는 F2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관광비자로 왔다갔다하며 돌봐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요.
    캐나다에 아이들이 학교를 가면 엄마 동반비자가 나오지만 미국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유학비자(F1) 받아서 애둘(F2) 데리고 미국에 있답니다.

  • 5. ..
    '08.4.15 8:21 AM (71.245.xxx.93)

    이것저것 떠나서,
    미국이 내년부터 리얼 아이디 제도 시행해요.
    그러면 미국땅에서 이젠 아무것도 못해요.
    운전면허도 못 따,차도 못 사,은행 뭐든 기존 제도권에 모두 리얼 아이디가 기본이죠.
    지금 관광으로 와 어떻게 견디는 분들,불체자들 인생들이 갑갑해지는 제도죠.
    메인주가 끝까지 버팅기다 마지막에 연방정부에 결국 굴복했어요.

    정 보내고 싶다면 아이들만 보딩스쿨 보내고, 엄마는 왔다 갔다 하는게 답이지 싶어요.
    3국 미국 인터내셔날 다녔다고 공립 된다는건 없어요.
    오시게 된다면 님 신분유지 잘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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