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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이 없어서요. 제발 도와주세요..아래전세문의

... 조회수 : 440
작성일 : 2008-04-14 13:34:46
답글이 없어서 다시 올립니다. 용서해주세요.
오늘내일간에 주인과 전화해서 협상해야 하거든요.
아시는분 꼭 한말씀 부탁합니다~~

>>지방인데요.
작년8월에 2년계약했고 지금 이사를 가야합니다. (발령이 서울로 나서)
계약전이라 놓고 가야 하는건 알겠는데.

문제는 지방인에 그사이에 전세가 2천이나 내렸네요.
이럴경우 주인이 내린 가격으로 계약을 해줄지도 의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1. 그냥 계약기간까지 못 간다T_T
2. 내린가격으로 계약하고 대신 우리가 2천을 늦게 받는다 (이렇게 협상할 경우 우리계약만료시 받는지 새계약자 만료시 받는지?)

통상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IP : 152.99.xxx.133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14 2:27 PM (152.99.xxx.133)

    윗분 야박하세요T_T
    주인 마음이라는거 저도 압니다. 그러니 주인이 안된다 할때를 대비해서 이런이런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말해보려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통상 어떻게들 대처하시는지 알아야 저도 이런저런 방법으로 주인에게 말해볼거 아닌가요?

  • 2. 반대경우
    '08.4.14 2:47 PM (211.104.xxx.157)

    저흰 서울인데 전세사시는분이 지방발령이 나셨어요. 2년이 되기전인데 전세가 2000만원이 내린거에요. 부동산에 일단 내놓았는데 세입자가 시세대로 해주면 안되겠냐하기에 일단 시세대로 내놓고 차액은 계약만기시점(현세입자)에 주는조건으로 해결했던적이 있네요.
    세입자가 공증(세입자부담)해달라해서 해주고 나중 돈주면서 공증받았던서류 받아 없앤 경험자입니다.

  • 3. 말도안돼
    '08.4.14 2:53 PM (211.207.xxx.217)

    전월세 계약은 세입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에 물어보거나.. 법무사에 물어보세요..
    자세히 가르쳐 줄겁니다..

    계약기간 2년 반드시 지키라는 법 없습니다..
    대신 중간에 나가면.. 부동산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고 나가는 거지요..
    전세가 2천이 오르고 내리는 건..
    이사철이나 부동산 경기문제에 달려있는 데
    세입자가 책임질 문제가 아닌걸로 알아요..

    집주인은 전세비용 마련해 줄 의무가 있어요..
    법무사에 알아보세요..
    기한 문제는 부동산 비용문제니까요..

  • 4. 비슷한 경우
    '08.4.14 4:12 PM (218.153.xxx.133)

    저는 집주인이 전세를 내린 시세에 놓고 차액을 준비할수 있는 시점까지 제가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하고 차용증쓰고 이자받았어요. 새집주인에게는 모자른 비용만큼 월세개념으로 냈구요.
    그래도 집주인이 맘이 좋아 해결된 케이스죠. 나몰라라 하면 어쩌겠어요. 저도 제가 너무 급한 경우 였기에 그렇게라도 해결해준 주인이 고마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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