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만기는 8월말입니다. 사정이 생겨 며칠후 이사를 하는데
이경우 복비는 누가 부담하여야 하는지요?
2년 계약후 2년 재계약 상태인데요,
전세금 인상분은 주인이내고 나머지 원래 금액에 대해서는 세입자가 부담하는게 맞나요?
이사날짜는 세입자가 정한 상태로 계약한것인데
기분나빠서 8월 만기시까지 짐을 안빼면 어떻게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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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만기전 이사나가는데 부동산복비는..
. 조회수 : 734
작성일 : 2008-04-14 10:40:05
IP : 211.108.xxx.22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이사고민
'08.4.14 10:43 AM (58.141.xxx.206)만기전에 나가는 건 세입자부담이라고 알고 있어요,
(인상분이건 원래금액이건간에..)
만기날짜 조금 전에 나가신다면 주인과 상의하에 좀 나눠낼 수 도 있겠지만 원래 만기전에 나가는건 세입자부담이랍니다.2. 재봉맘
'08.4.14 11:08 AM (152.99.xxx.133)아닙니다.
법대로하면 원글님 말이 맞습니다.
원글님 계약금액 상당의 복비를 부담하고 추가인상분의 복비는 주인이 냅니다.
근데 주인이 안해줍니다-_-;(제가 법률공단에 문의했었는데 결국 주인이 안내더군요.)3. ...
'08.4.14 11:19 AM (211.245.xxx.134)자동연장으로 그냥 사시는거면 주인부담 계약서 새로 쓰고 더 사신거면
세입자부담입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올려주는 금액만큼은 주인부담)
8월말에 나가시면 주인부담입니다.4. 맞아요.
'08.4.14 1:23 PM (218.48.xxx.140)인상분에 해당하는 건 주인이 내야하는 겁니다.
부동산에 물어보지도 말고 법이 이러하니 내가 내야할 복비만 내겠다고하고
님이 내야할 복비만 주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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