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빠랑 부모님이 같이 사셨는데 오빠가 카드를 돌려 주식을 해서
살림에 차압이들어온다네요.(집명의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있어서 집은 안날린다네요)
도와줄 능력도 없고 부모님은 애타하시고 저도 너무 속이상하네요.
오빠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들인데 아이들이 상처입을까봐 걱정이구...
오빠가 잘못한거니까 당연한거지만 남은 식구들은 어떻게 견뎌낼지......
아버지가 70이 넘으셨는데 아직 일을하시는데 아버지가 벌어서 산거라고하면
빨간딱지붙이는건 막을수있을까요.
아시는분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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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집 살림에 빨간딱지가 붙는데요
걱정맘 조회수 : 982
작성일 : 2008-04-07 11:33:41
IP : 124.50.xxx.37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휴..
'08.4.7 11:48 AM (218.237.xxx.181)그게 영수증이라던가 확실하게 아버님이 사셨다는 증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빠의 빚 때문에 유체동산 압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죠?
그럼 올케가 없나요? 올케가 배우자우선매수청구권이랑 배우자재산분할청구권을 신청하시면 좀 나은데...
경매일 전에 법원에 있는 집행관 사무실에 가셔서 신청을 하면,
경매당일 입찰하실 수도 있고, 낙찰가의 절반은 배우자재산으로 인정되어서 돌려받으실 수 있어요.2. .
'08.4.7 1:29 PM (124.49.xxx.204)가족 말고 다른 누구( 친구등.. ) 가.. 빚쟁이인냥 .. 집에서 딱지 붙일 때.. 이건 우리가 돈받을 것 대신 가져가는 거다.. 하고 쎄게 나가면 된다는 말.. 들은 적 있어요.
그렇게 해서 장농이랑 아이들 책상이랑 냉장고까진 어떻게던 잡아 두면.. 어떨까요...
혹시나 싶어서 써봅니다...
그리고..딱지 붙이는 날.. 누구라도 좀 가 계세요.. 엄마랑 아이들 굉장히 충격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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