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직원의 권유로 저축성보험을 하나 들었는데요
생각해보니까 별로여서 청약철회를 할까해요.
보험사에 전화했더니 은행에서 가입한거라 은행에 방문해서 청약철회를 해야한데요.
일단 알았다고 끊었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계약서에는 전화, 인터넷, 서면으로 청약철회 가능하다고 써있었거든요.
좀더 알아보고 다시 전화할려구요.
어떻게 통화하면 좋을지 의견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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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철회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보험 조회수 : 266
작성일 : 2008-04-07 11:03:43
IP : 59.14.xxx.41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철회하려면
'08.4.7 11:05 AM (222.109.xxx.42)15일이내엔 가능하니 빨리 하십시오.
2. 전화로
'08.4.7 3:30 PM (61.75.xxx.68)당연 가능한데...
15일 이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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