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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운하 반대 시위는 선거법 위반' 결정 논란

..... 조회수 : 271
작성일 : 2008-04-02 19:03:23
수원=뉴시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한반도 대운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거리집회와 서명운동 등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논란이다.

시민단체는 "선관위가 정권의 하수인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2일 경기지역 8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운하백지화경기행동(이하 경기행동)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지난달29일 선거법 안내문을 통해 '선거와 무관하게 대운하 백지화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또 특정 정당과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은 거리홍보와 서명운동, 토론회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이에따라 경기행동은 같은달 31일 수원역 앞에서 도선관위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운하백지화를 위한 경기 1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3일 뒤인 지난1일 도선관위는 변경 안내문을 통해 이같은 해석을 돌연 뒤바꿨다.

도선관위는 변경 안내문에서 '대운하 건설이 선거에서 각 정당간 쟁점이 되고 대부분 정당이 선거공약으로 채택하고 있어 이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다시 설명했다.

따라서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대운하 찬반 홍보물 배부와 게시, 토론회와 거리행진 등의 집회 개최, 찬반 서명운동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통지했다.

이에대해 경기행동은 "선관위가 노골적으로 이명박 정권을 옹호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 "공정선거를 진행해야 하는 선관위가 오히려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정권의 하수인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선관위 해석대로 라면 각 정당이 선거공약인 대학등록금 등에 대한 집회도 선거법 위반인 셈"이라며 "근거없고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명박 정권 편들기를 자행하고 있는 유치한 선거활동을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경기행동 관계자는 "통보가 잘못된 근거에 의한 것이므로 앞으로도 운하반대 서명과 홍보전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전국적인 공통사안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IP : 124.111.xxx.108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4.3 9:42 AM (219.255.xxx.59)

    가제는 게편이죠

    이젠 그들이 그 댓가를 치룰차례죠 햇던 독일장교말이 생각나네요

  • 2. 피식
    '08.4.3 10:02 AM (60.197.xxx.29)

    우리나라 선관위는 항상 특정 정당을 편들고 있죠.
    총선때 정책 비판 안 하면 뭘로 국회의원 뽑나요?
    새 대통령도 대 놓고 과반 만들어달라고 하던데, 공무원의 정치중립위반, 이거 탄핵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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