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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했는데 이런경우는 어떻게?

집주인 조회수 : 493
작성일 : 2008-03-19 22:54:14
방배동에 있는 빌라를 월세계약했어요. 수리다하고요.
도배 ,장판, 싱크대 ,변기, 방방마다 등도 교체하고, 정화조 청소도 해놓고 욕실에 팬 설치까지 다 했어요.
반지하라 그렇지 깨끗이 수리하니 괜찮더라고요.
원래는 전세를 주려고 했는데, 월세 계약하자고 하시는분들이 많더라고요.
내놓자마자  월세로 나갔어요. 근데 오늘 계약하고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 조금전에 전화가 왔네요.
2000에 35만원으로 알고 계약했다고요. 부동산에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근데 계약서에는 2000에 40으로 계약했거든요. 저희도 그렇게 알고 월세계약을 해준건데.
계약하고 이사까지 온 마당에 계약서에 도장도 다 찍고..
지금와서 35만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거냐고.
저희집이 반지하지만 들어올 사람이 많았거든요. 깨끗이 사용하실분 구한다고 해서 신혼부부를 준건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요즘 세상이 무서우니 좋은것이 좋은거라고 그냥35만원에 준다.
아님 40만원이라고 계약서대로 하자고 한다.
복비도 다  주었어요.
조언 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IP : 221.165.xxx.41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계약서
    '08.3.20 8:48 AM (211.200.xxx.195)

    에 보증금 얼마에 월세 40이라고 적혀있지 않나요
    그것도 안보고 계약을 했다면 세입자의 잘못이고
    35로 적혀있는데 도장을 찍고 계약을 하셨다면 주인의 잘못이죠.
    물론 부동산의 잘못도 있고요.
    복비도 40에 해당하는것 줬을텐데 일단 확인은 해보세요.
    부동산의 농간일수 있습니다. 집을 얼른 빼서 복비챙기기 위한...

  • 2. ...
    '08.3.20 9:03 AM (211.245.xxx.134)

    부동산에 전화해서 따져보세요 누구말이 맞는지.....

  • 3. 재봉맘
    '08.3.20 9:43 AM (152.99.xxx.133)

    저같으면 계약서대로 합니다. 계약할때 금액도 안보고 도장찍는 경우도 있나요?
    그사람이 정 안된다면 계약파기 하죠. 복비돌려받구요.

  • 4. .
    '08.3.20 9:48 AM (122.32.xxx.149)

    설사 정말로 35만원인줄 알고 계약했다 하더라도
    40만원이라고 계약서에 써 있다면 그거 확인 안하고 계약한 사람이 잘못이죠.
    계약서대로 해야 합니다. 싫으면 계약파기 하고 물르라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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