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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바뀌어서 1년후에 나가라는데요...

궁금이 조회수 : 1,270
작성일 : 2008-03-13 10:38:50
올 7월이 전세만기인데요, 집주인이 집을 팔았더라구요,
새주인하고 통화했어요,
근데 그쪽도 사정이 있어(재건축들어간대요.)
1년만 살구 나가줬음하네요, 자기네가 들어와살려구요..
저흰 2년 계약하고싶거든요. 원래 전세계약은 2년 이쟎아요...-_-;;;
1년만 살구 나가라하면 이사비용이라도 받을 수 있을런지...
어떻게되는지 여쭈어봅니다~
IP : 121.138.xxx.59
1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08.3.13 10:42 AM (210.95.xxx.241)

    7월만기에 1년 연장 해서
    내년 7월에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전혀 문제될 것 없는데요???
    이사비 받는건 전혀 아닌 듯.

  • 2. ...
    '08.3.13 11:16 AM (122.153.xxx.194)

    올해 7월 만기인데 그 전에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이라면 이사비랑 복비 받으실 수 있지만
    이미 계약된 만기 다 채우고 재계약을 1년 하는 걸로 되는 거라서 이사비랑 복비 받으시긴 힘드실 거에요.

  • 3. 물론
    '08.3.13 11:16 AM (221.145.xxx.15)

    물론 1년짜리 계약서 써도 같은 조건으로 2년까지는 살 수 있도록 법은 되어있지만..

    올 7월에 나가시던지.. 아님 집주인이 말씀하신대로 1년만 살고 나가시던지...

    이사비용을 요구하면... 안될거 같아요...

  • 4. 근데
    '08.3.13 11:18 AM (211.211.xxx.56)

    계약서를 1년으로 써도 2년 살 수 있다는 거 같던데...
    법적으로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무조건 2년으로 계약을 인정해 준다는 소릴 들었거든요. 근데 저도 귀동냥으로 들은 거라...
    부동산에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 5. 궁금이
    '08.3.13 11:18 AM (121.138.xxx.59)

    그렇군요, 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6.
    '08.3.13 11:19 AM (118.8.xxx.184)

    윗분 말씀대로 올해 7월에 나가시던지 내년 7월에 나가시던지 둘 중 하나겠네요..
    이사비용 요구하면 재계약 안하시겠지요.

  • 7. 궁금이
    '08.3.13 11:19 AM (121.138.xxx.59)

    그죠?저두 그런소릴들은터라..좀 헷갈려요~

  • 8. 1
    '08.3.13 11:35 AM (221.146.xxx.35)

    1년 계약이 싫으면 그냥 이번 7월 만기에 나가시면 되는거 같은데...

  • 9. 만기후..
    '08.3.13 11:42 AM (203.223.xxx.48)

    첫계약도 아니구 만기후 연장인데...
    연장은 하기 나름 아닐까요?
    1년만 더 살기로 하고 재계약하는거라면..
    법적으로 2년 운운하는것은 법을 떠나서 도의적으로 좀 아니다 싶네요.

  • 10. 임대차보호법
    '08.3.13 1:55 PM (121.142.xxx.159)

    연장후 재계약시 계약서를 안쓰면 세입자가 6개월을 살든 1년을 살든 집주인이 복비들여 빼는거구요
    재 계약서를 썼다면 1년을 계약했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할수 있답니다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유리한게 맞습니다

  • 11. ..
    '08.3.13 2:32 PM (152.99.xxx.133)

    윗분말이 맞는데요. 그냥 좋게좋게 하고 나가는게 현실적이죠.
    법대로 어쩌고 하면 우기고나서 2년 채우면 그때 나갈때 주인이 맘먹고 애먹이면 정말 힘들어요. 이것저것 작은것까지 파손되었다고 손해배상하라고 까탈스럽게 굴거나 보증금 약속된날 안빼주고 애먹일수도 있고.
    여튼 재계약하는 거라면 그냥 1년 더살고 나가는게 합리적인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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