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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를 배제한 직거래의 경우..

?? 조회수 : 641
작성일 : 2008-02-29 22:34:49
아는 언니가 부동산 소개로 아파트 전세나온 집을 보게 되었는데 다음날 남편을 보여주려고 같이 그 집에 갔었데요.. 근데 그 집주인이 이왕오신거 당사자끼리 직거래 하자해서 부동산에게 얘기안하고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문제가 되나요?
소개시켜준 부동산에서 계속 전화와서 난감하다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면 이럴 경우에도 소개시켜준 부동산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요..
언니가 고민중인지라 해결책을 부탁드려요..
IP : 222.239.xxx.225
6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보배섬
    '08.2.29 11:31 PM (121.149.xxx.45)

    업자가 소개한 물건을 보고 당사자끼리 거래를 해버리면 부동산업자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 업자 소개로 알게 되어 거래를 하게 되었다면 수수료를 내는 것이 순리에 맞습니다.
    그리고 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면 안전성등을 확보할 수 있고, 이후에 문제가 발생해도 공인중개사 측에서 처리해 줄것이니 수수료값은 충분히 할 것입니다.

  • 2. 부동산에서
    '08.3.1 1:04 AM (125.128.xxx.152)

    가만히 있지도 않겠지만, 나중에 문제생기면 곤란해지실거에요.
    어차피 나가실때 그 동네 부동산 이용해야 할텐데, 부동산끼리는 정보공유 서로가 하기 때문에
    나중에 곤란한일 생길수 있어요.
    수수료 아끼지 마시고. 부동산에서 하세요.
    애초에 부동산 소개를 받아 간거면 당연히 수수료 물어야 맞아요.

  • 3. ...
    '08.3.1 9:48 AM (211.245.xxx.134)

    집주인이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요 부동산하는분들이 눈치도 엄청 빠른데
    가만히 있지 않아요 혹시 얼버무리고 넘어가도 오다가다 마음이 편하겠어요

  • 4. 페어플레이가
    '08.3.1 12:04 PM (61.38.xxx.69)

    아니잖아요.
    부동산 업자가 억울하겠는걸요.
    당근 소개료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집 주인 나쁜 사람이네요.
    돈 아끼는 것도 좋지만...

  • 5. 부동산소개라면
    '08.3.1 12:46 PM (59.10.xxx.242)

    내야 한다고 들었어요. 집 주인이 경우가 없는 사람이네요

  • 6. **
    '08.3.1 9:23 PM (121.88.xxx.180)

    부동산 수수료 내셔야합니다.
    그 주인도 참 바르지 못한 사람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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